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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 Utility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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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ostudio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0-11-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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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회에서 귀넷카운티 거주자에 한해서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하셨거나 수입이 줄어든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렌트, 전기,개스,물 pay가 늦으신 분에 한 해 11월, 12월까지 허용된 Fund를 통해 보조해 드립니다.

 

 *실직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Termination/Separation Notice or Unemployment Benefits letter중 한가지.

 *수입이 줄은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Bank statement (3개월-정상수입일때 1달, 수입이 줄어든 후 2달)

 *렌트 보조의 경우 Leasing Agreement, late notice, Ledger 

 *전기, 개스,물의 경우 Late Utility bill

 *모든 Bill에는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한인회 사무실 렌트 /유틸리티

                            Grace

                     404-49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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