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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포트 때 데쉬캠(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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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LEC
댓글 0건 조회 1,472회 작성일 25-02-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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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WALEC) 입니다.
대쉬캠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알려드립니다.
데쉬캠(블랙박스) 녹화 화면을 교통사고 후 리포트 때 또는 범죄 신고 때 경찰관에게 주시면 증거로 사용 가능 합니다.
물론 초창기 데쉬캠이 미국에서 판매가 될 때에는 인정을 안하는 기자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대쉬캠이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혹시 범죄 신고를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같이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walec.info@gmail.com
678-696-0811
카톡 채팅방 주소는 https://open.kakao.com/o/gPWkkpZf 입니다.
이곳은 자원봉사자방입니다. 이곳에서 질문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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