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지급유예(Forbearance) 를 신청하신 분들께 희소식: 재융자 (리파이낸스) 신청 제한 완화 발표,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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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지급유예(Forbearance) 를 신청하신 분들께 희소식: 재융자 (리파이낸스) 신청 제한 완화 발표, 1년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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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20-06-24 13:23

본문

Atlanta, Georgia (애틀란타, 조지아)

모기지 온라인 문의 : Leobae.com

                          Tel : 678-799-0105

CARES Act 따른 각종 지원은 당장의 위기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혜택의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그에 대한 후유증을 고민해야 때입니다. Forbearance 후에 모기지 신청은 1년동안 금지되지만, 5 19 FHFA CARES ACT 의한 Forbearance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의 혜택을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은 Forbearance 개념과 어떤 경우에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재융자나 신규 모기지를 신청할 있는지 설명합니다

 

현재의 이자율은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상의 경우 3.000~3.12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외 모기지 정보 모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NCUH7_037wYlhmX6y78GckIDqdmzRmSa

 

법률정보 모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NCUH7_037wZ9DINEI7uvhV3SLx3Ah943

 

 

 

비디오 타임라인

01:00 모기지 지급유예와 재융자/신규 모기지 신청의 제약

01:52 기존의 지침: 지급유예후 12개월간 모기지 신청 금지

02:52 지침: 예외적인 모기지 신청의 허용

03:38 마침말

 

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not intended to be a source of legal/financial advice. All information is provided "as is",

with no guarantee of completeness, accuracy, timeliness and without any warranties of any kind whatsoever, express or im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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