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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스테드 이그젬션 신청 마감 임박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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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늠름이
댓글 1건 조회 878회 작성일 18-03-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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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내달1일·풀턴2일

주택 신규구입자 자격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부여되는 홈스테드 이그젬션((Homestead exemption) 신청이 곧 마감된다. 한인밀집 거주지역인 귀넷은 4월 1일, 풀턴은 같은 달 2일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마감일이 다가 오자 귀넷과 풀턴 세무당국은 자격이 되는 주민들은 마감일 넘기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신규 구매한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면세 혜택의 하나로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주택의 실거주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이 될 경우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을 신청하면 해당 주택의 과세 표준액이 낮춰져 결과적으로 정상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주택소유주 한가구당 한 주택에 한해서 받게 되며  이미 한 주택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면 다른 두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두 번째 집으로 면세 혜택을 원할 경우 유틸리티 등 실제 거주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먼저 살던 첫 집은 투자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청은 카운티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귀넷은 www.GwinnettTaxCommissioner.com. 풀턴은 www.fultonassessor.org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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