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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투자비자: 기존 사업체 인수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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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SKLG
댓글 0건 조회 904회 작성일 24-08-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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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선 변호사 Legal Alert 039]

안녕하세요. 김대선 변호사 입니다.
 
E-2 투자비자를 통해 미국에서의 사업과 체류신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분들께 기존 사업체 인수시 유의해야 할 계약사항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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