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우나 기프트카드 선물로 받으신분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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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지인에게 사우나 사용권 기프트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상품권 구입하실때 사용제한 기한 없으니 아무때나 가도 된다는 말씀과함께
선물해 주셨어요.
타주에서 누구라도 오시면 함께 모시고 가야지..하는 맘에 잘 두었다가
몇일전 날도 춥고 사우나를 가면 좋겠단 맘이 들더라구요
상품권을 보니 구입날짜나 사용기한 날짜는 어디에도 표기되어있지 않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구입일로 일년안에 사용해야한다네요.
그래서 또 상품권을 보니 그런 내용은 적혀있지도 않고, 사용에 관한 주의 사항이라든가 뭐..글씨가 없어요.
그저 상품권 GIFT CARD 라는 문구 뿐이네요.
그냥 갔다가 문앞에서 난처할뻔 했어요.
혹 올해 제주 사우나 상품권 받으신분 계시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는 유통기한때문에 구입하셔서 선물한 성의가 쓰레기가 되지 않길 바래요.
뭐든 아끼면 쓰레기 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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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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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랜드님의 댓글
라라랜드 작성일조지아에서 기프트 카드및 선물권등에 유효기간을 표기하지 않거나, 보이지않게 표기하는것도 불법 입니다. <br />저도 제주사우나 기프트카드를 몇년전 받았는데, 조금 멀리 살다보니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프트카드에도 1년이라고 는 되어있지만, 발행일이 없습니다. 만일 제 카드의 사용을 거부 한다면 <br />아래의 조지아주 주 담당부서에 공식항의를 할것 입니다, <br />http://www.consumer.ga.gov/consumer-topics/gift-c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