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자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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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일보 12/1자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식당,편의점 타겟으로 집중 조사를 하여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 미만으로 불체자를 고용해 일을 시켰을 경우
업주는 형사 고발을 당하고 고용 근로자는 체포되어 추방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9/2 현재 대대적인 단속으로 9만 7482명 체포로 작년 대비 42.8%가 늘어 난 숫자가 말하듯이
호만 국장 대행은 종전 보다 집중 단속을 4~5배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식업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고 이에 대비해야 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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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ngkomg님의 댓글
kingkomg 작성일어떻게 대비를 하나요?<br />대비책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dhwlfkv님의 댓글
dhwlfkv 작성일대비책이라고 뭐 있을까요?<br />먼저 불체자 고용하지 말아야 하고(이미 했다면 내 보내야 하고)<br />현 직원들 임금 제대로 주어야 하고...<br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br />단속반이 꼼꼼하게 조사한다고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