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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입국시 휴대품+수입물품=압류 (5월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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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17-04-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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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Q&A 운영자 퀵퀵닷컴에서 알려 드립니다.

한국 법제처와 관세청으로 부터 긴급 접수된 공지사항입니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이하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한다.)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17.5월부터 실시 합니다.

□ 수입물품 압류대상·절차

ㅇ(휴대품)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한 후 고가가방·보석류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할 예정임.

ㅇ(특송품·일반 수입품) 수입된 물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아래 퀵퀵닷컴 공지사항 참조하세요

https://www.equickquick.com/board/bbs_view.asp?BoardType=10&PID=3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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