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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 기러기 엄마 / 합법 입국자, 영주권 취득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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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 lee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18-1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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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 기러기 엄마 등, 합법 입국자 (불체자 제외) 들은 미국에서 성인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에 대한 주요 혜택


1. 교육

- 초/중/고 공립학교 학비 무료

- 대학교 장학금 신청 가능 및 주립 대학교, 점문 대학의 파격적인 학비 혜택 (해당주에 1년 이상 거주시)

- 학자금 융자 신청 가능


2. 취업

-  유학생 신분으론 취업을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지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유학생 신분인 경우, 대학 졸업을 하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 가야 하지만 영주권이 있는 경우, 체류하면서 미국의 유수 회사들에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국 (한국)에서의 병역 의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각종 연금 혜택

- 장애연금, 유가족연금, 은퇴연금(일부 주)

- Medicare, Medicaid


4. 미국 시민권 신청

- 일정 기간 영주권 유지시 (5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저희는 한국에 있는, 25년된 이주공사의 자회사로 미국내 합법 체류자분들에게 영주권에 대해 무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904) 673 - 4015

이메일 (개인메일) vmfhflek@gmail.com

이름 : Nathan Kim


부담 갖지 마시고 영주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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