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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취업 및 근무 시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이 내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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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hora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 18-06-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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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인들이 주 고객인 한인마켓과 Farmers Market에 취업을 고려하고 계신분이나 실제 근무하고 계신분들 중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을 작성치 않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약한 글이며, 

조지아 주 노동법이 취업 및 근무 시 미치는 영향과 고용계약 시 Employee Handbook 혹은 고용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설명한 글입니다.


조지아 주는 노사관계에 있어 임의고용 원칙이 적용되는 주 입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아무 예고없이 해고하거나 업무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원칙에도 예외가 있으니 그중 하나가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의 내용을 고용주가 위반한 경우입니다.


임의고용 원칙하의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은, 고용주의 사업안정과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근로자 역시 본인의 퇴사결정을 마음대로,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고용계약 작성 시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는것 자체가 쉽지않은 현실이며,

Blue Pencil of Severability를 적용하는 조지아 주는 위법한 조항을 제외한 합법적인 조항으로 구성된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을 유효한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고용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오랜시간 정성을 드려 교육시킨 직원이 갑자기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게되면, 고용주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채용 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해당직원의 보수나 임금을 계약기간 동안 보장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대신에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회사 내부규칙, 동일업종 취업금지, 회사직원들과의 접촉금지, 회사기밀 누설금지 등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으로 고용계약을 하면, 이는 근로자보다 고용주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선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을 꼼꼼히 살핀 후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업체들의 고용주가 고용계약서 작성을 원하는 흔한 이유중 하나가 회사 사내기밀이 퇴사직원에 의해 경쟁업체로 유출되는

것이기에 이를 막기위한 수단으로 고용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으로 고용계약을 맺으려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는 댓가로 가치있는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것 입니다. 예를들자면, 임금인상이나 직급향상조정 등이

좋은예 일 것이며, 고용상태를 유지 또는 지속한다는 약속 자체는 고용계약서 준수에 따른 댓가라할 수 없으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가치있는 보상이라할 수 없는것 입니다.


또한,

이미 고용된 근로자에게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제안하거나 이미 작성된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할 가치있는 보상이 충분한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에 조지아 주 

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위법한 조항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고용주에게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알려야함은 물론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하여 서로 만족할만한 '기브 엔 테이크' 등등의 방식으로

입장차이를 충분히 조율한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고용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않게 되는것이기에 이또한 노동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고용계약을 맺는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고용주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으로 고용계약을 맺는것은 아니나, 극히 일부 

악덕 고용주들의 경우, 고용계약서 혹은 Employee Handbook없이 구두로만 근로자를 고용한 후 노동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제멋대로

일을 시키고 해고하는등, 근로자를 마치 자신의 노예인양 부려먹는 패악한 갑질을 끊임없이 일삼는것을 견디다못해 사직한 근로자나

해고당한 근로자가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해고를 보상받기위해 해당청에 고발과 법원에 고소를 제기하여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

하여도 고용계약 당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일부책임이 근로자에게도 있음으로 인하여 고소 및 고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은

조지아 주 법과 연방법에 정하여진 보상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주의 경우 약간의 벌금이 부과되는 정도가 현실이기에 불이익

방지를 위한 고용계약서 작성은 오히려 근로자가 적극 요구해야할 필수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조지아 주 노동법상의 고용은 위법한 조항을 제외한 합법한 조항으로 작성된 고용계약 혹은 Employee Handbook에 의한

고용계약을 인정 및 적용하고 있고 또한, 고용계약서 작성은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됨은 물론, 일부 한심한 고용주의 패악한 갑질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수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혹여 여러분 중

Austell International Farmers Market에 입사를 고려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불이익방지를 위한 고용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정확하게 하신 후 입사하시라는 조언을 이곳에 근무했던 경험자로써 말씀드립니다.

한국사람끼리인데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글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이업체에 입사하신다면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사실을 조만간 알게 되실겁니다.


혹, 더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쪽지를 주시고

알고자 하시는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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