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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부동산 -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요. Eviction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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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늠름이
댓글 1건 조회 475회 작성일 18-07-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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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라면 모든 테넌트가 렌트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지만 불행하게도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지요. 이때 필요한 Eviction(퇴거)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주의할 점은 건물주가 테넌트를 협박하거나, 함부로 테넌트 공간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빼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있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테넌트가 렌트를 내지 않으면 건물주가 할 수 있는 일은 Eviction Notice를 주는 것입니다. 구두상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Certified mail로 보내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지아 주는 Eviction을 Filing 하기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테넌트에게 10일내로 이행하라고 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을때 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County court에 가서 Dispossessory affidavit을 작성하시면 Sheriff가 영장을 테넌트에게 발부하게 됩니다.

테넌트는 7일간의 답변할 시간이 주어지구요. 이 기간에 서면 또는 방문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10일 내로 Hearing(공청회)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 테넌트가 이 기간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court에 writ of Possession을 신정할 수 있구요. court는 Sheriff에게 Writ of Possession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넌트는 24시간 내로 퇴거를 해야합니다.

만약 공청회때 까지도 테넌트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court는 Writ of Possesson을 명하고 테넌트는 10일내로 퇴거를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테넌트가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Sheriff를 통해 강제퇴거를 하게됩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구요. 만약 테넌트가 어려움이 있다면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알려서 서로간에 해결 방안을 찾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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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님의 댓글

룰루랄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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