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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셜시큐리티 66세 은퇴연금 최대 $2,788 (70세 $3,680) / 월 평생 받기 + 배우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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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der
댓글 1건 조회 786회 작성일 18-08-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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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셜시큐리티 66세 은퇴연금 최대 $2,788 (70세 $3,680) / 월  평생 받기 + 배우자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이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을하여 세금을 낸 미국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소셜 베네핏에는 5가지 기본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1. 은퇴 연금혜택: 은퇴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혜택
  2. 장애자 혜택: 은퇴연령이 되지 않았어도 장애를 가질 경우 받는 혜택
  3. 부양가족 혜택: 소셜베네핏을 받을수 있는 자격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일 경우 받을수 있는 혜택
  4. 유족 혜택: 사망한 소셜베네핏을 받은 가장의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5. 건강보험 헤택 : 메디케어 건강보험 혜택 (간병혜택은 최소 기간을 제외하고 이후 혜택 없음)

가장 중요한 은퇴 연금혜택인 Retirement Benef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은퇴 연금혜택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혜택의 최소 자격조건은 일정기간, 최소 10년간[40크레딧, 연간 4크레딧 한도]을 일을 하여 세금을 보고한 은퇴 연령자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은퇴연금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달라지는데 기준이 되는 나이를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라고 합니다.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

만기 은퇴연령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37 or earlier65
193865 and 2 months
193965 and 4 months
194065 and 6 months
194165 and 8 months
194265 and 10 months
1943–195466
195566 and 2 months
195666 and 4 months
195766 and 6 months
195866 and 8 months
195966 and 10 months
1960 and later67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만일 본인이 1960년 이상 출생자라면 만기 은퇴연령은 67세가 됩니다. 반대로 1942년 이하 출생자라면 65세가 되는 것입니다.


 소셜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요?

소셜연금은 만기 은퇴연령이 되기 전 이라도 본인이 만 62세가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찍 수령을 한다면 만기은퇴연령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금액이 매년 일정 %씩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67세의 만기 은퇴연령자가 62세에 은퇴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때를 보면 62세에는 원래 받는 금액보다 약 30%나 줄어든 금액을 받게되고 66세에 시작하면 6.7%가량 적게 받습니다.

Early Retirement에 대한 차감율 [67세 기준]

  • 62세 – 30%
  • 63세 – 25%
  • 64세 – 20%
  • 65세 – 13.3%
  • 66세 – 6.7%

이는 배우자도 똑같은데 은퇴자 연금의 50%를 받는 배우자 혜택을 감안할때 67세에 배우자가 받기 시작하면 50%를 모두 받을수 있지만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42%정도만 받게 됩니다. 8%를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기 은퇴연령보다 더 늦게[70세까지] 소셜연금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매해 약 8%정도씩 늘어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7세의 만기 은퇴연령자가 70세에 받기 시작한다면 원래 금액보다 약 24%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Late Retirement에 대한 증가율 [67세 기준]

  • 68세 – 8%
  • 69세 – 16%
  • 70세 – 24%

  소셜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하고 세금을 내었다면 기본적으로 Social Security Tax (FICA)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내역은 본인의 소셜시큐리티 레코드에 크레딧[Credit]으로 남게되는데 매 해 최소 4크레딧씩 10년을 일을 하여 총 40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만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크레딧은 매년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2018년의 경우 1크레딧은 납세자의 수익 $1,320을 세금보고할때 적립됩니다.

따라서 2018년 $5,280[$1,320 x 4]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4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로써의 자격을 보자면 영주권자 이상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일을 하고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였다면 소셜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체류신분이 없다면 소셜연금 수령자격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을 떠나 6개월이 지나면 소셜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되는데 한국인은 예외입니다.

한미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연금수령 자격을 갖출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한국에서도 미국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

첫번째, 신청자가 여지껏 일한 임금액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재조정합니다.

두번째, 35년동안 일을 하여 받은 임금의 중간값을 매달 받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5년이상 일을했을경우 임금이 높은순으로 계산하며 35년간 받은 임금의 중간값을 매월기준으로 나온것이 AIME[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입니다.

세번째, AIME를 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실제 한달치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PIA[Primary Insurance Amount] 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씨가 40년간 일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중 높은 금액의 35년간 임금의 월 중간값이 $4,010이라고 한다면 실제 연금수령액은 공식을 적용하여 만기 은퇴수령시 PIA를 $1,796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제임스씨가 중간에 5년간 일을 못했다고 하면 그 동안의 금액은 $0로 계산이 되어 월 중간값인 AIME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AIME에서 실 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복잡하므로 소셜국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30년전 $10,000을 벌었다면 그 금액은 현재의 물가를 감안하여 재조정됩니다.

2. 본인의 소셜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소셜국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https://www.ssa.gov/myaccount/

 배우자혜택

만일 은퇴자의 배우자가 평생 일을 하지 않았거나 아주 작은 소득만 있었을 경우 배우자도 은퇴자의 연금중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만기 은퇴연령이 지난 후에 받으면 은퇴자의 총 소셜연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받으면 매해 수령액은 8%가량씩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62세부터 은퇴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기 은퇴연령이 되어야 은퇴자의 연금 50%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은퇴자의 배우자가 일을 하였고 그 본인도 은퇴자로써의 자격이 있다면 본인의 은퇴연금을 똑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잔씨의 매월 은퇴연금이 $1,500이고 남편의 은퇴연금이 $2,400이라고 한다면 수잔씨는 본인의 만기 은퇴연령이 되는 67세에 $1,500을 받아 총 연금수령액은 $3,900이 됩니다.

만일 수잔씨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67세가 되는해에 남편의 수령액인 $2,400중 50%인 $1,200만 받을 수 있지만, 본인도 $1,500의 수령액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1,500을 받고 대신 배우자 베네핏 50%는 사라지게 됩니다.

 

부인[수잔]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부인[수잔]도 은퇴연금 자격이 있는경우

남편[잔] 월 수령액 $2,400

부인[수잔] 월 수령액 $1,200

총 월 수령액 $3,600

남편[잔] 월 수령액 $2,400

부인[수잔] 월 수령액 $1,500

총 월 수령액 $3,900

 

 

은퇴자 가족 혜택 [Family Benefit]

위와 같이 배우자를 포함하여 은퇴자 가족도 아래의 경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62세 이상인 경우 [67세 이전에 받으면 차감]
  • 배우자가 62세 이전이지만 16세 이하 혹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 이혼한 62세 이상의 전 배우자
  • 18세까지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9세까지의 미혼자녀
  • 18세 이상이라도 장애가 있는 미혼자녀

 사망한 은퇴자의 미망인혜택 [Widow/Widower Benefit]

은퇴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은 60세부터 은퇴자[즉 배우자]의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미망인이 장애가 있다면 5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망인은 만기 은퇴연령 전에 수령하는 차감된 수령액을 받고 나중에 만기 은퇴연령이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100% 수령액을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받으며 일을 할 경우

결론적으로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며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만큼 나중에 더 큰 소셜연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기 은퇴연령이 되기 전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몇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은퇴연령 전의 연금수령자라면 $17,040의 수익제한이 있으며 그 수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2당 $1의 연금이 삭감됩니다.

만기 은퇴연령에 도달한 해에는 수익한도액이 $45,360으로 늘어나지만 그 수익을 초과하는 $3당 $1의 연금이 삭감됩니다.

만기 은퇴연령을 초과하는 은퇴자의 경우에는 얼마를 벌건 상관이 없습니다.

 

소셜연금의 텍스혜택과 과세여부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모든 수익이 소셜연금밖에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연금외에도 다른 수익이 있다면 전체 수익이 어느정도 선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연금을 $20,000을 받고 다른모든 수익[면세수익을 포함하여]이 $40,000이라면 잠정적 수익은 $50,000이 됩니다.

사실 $6만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2만+$4만] 소셜연금은 세금계산시 수익에서 50%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10,000만 추가합니다.

그리고 부부동반 보고시 연 잠정적 수익 $50,000은 면세혜택 한도액인 $32,0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셜연금의 50%에서 85%는 과세수익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32,000을 초과하는 $18,000중 $44,000까지의 $12,000은 50%의 과세수익으로 책정이 되며 $44,000을 초과하는 금액인 $6,000은 85%가 과세수익으로 책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세수익으로 책정이 되는 소셜연금은 $12,000의 50%인 $6,000 + $6,000의 85%인 $5,100 즉 총 $11,100이 과세수익이 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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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pcs님의 댓글

Localpcs 작성일

누구나 그만큼 쇼셜연금을 받을수있는것은 아닙니다. 매년마다 벌어들인 수입도 일정이상 많아야겠지만. 35년간 거의 같은금액을 벌어야하고 그만큼 세금도 내놓아야합니다,  벌어들인 수입도 없고 낸세금도 없는데 그만큼 쇼셜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이런 쇼셜연금같은 돈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도와준다고해서 믿으면 안된다는것입니다***  잘 모르시면 팬아시아 - CPACS 770-936-0969 / F. 770-458-9377 (3510 Shallowford Rd, Atlanta, GA 30341) 에 가셔서 도와달라고 하는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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