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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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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댄댄
댓글 5건 조회 489회 작성일 19-03-31 22:26

본문

www.yeschange.org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서명 운동. 

원정출생 잡으려다 해외동포 2세 잡는 한국 국적법으로인해 한인 2세들이 공직, 정계, 군진출...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서명참여'란에 성명, 이멜주소, 거주지역..적어 넣으세요. 1분 정도의 시간만 소요돼요. 아주 간편합니다. 

전 종준 변호사등 워싱턴 DC지역 전문가들도 구성된 위원회는 4월말까지 온라인 청원사이트를통해 개정촉구 서명을받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전달 할 예정입니다. 

한인2세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악법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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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희님의 댓글

이옥희 작성일

악법아님<br />미국에서태어나서 미국국적을 어덨는데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br />욖심부린 죄의삯임<br />미국은 복수국적을 범죄로 간주함.<br />본인은 아이4명다 미국출생<br />단한명도한국국적을 취득하지않았음<br />왜냐면 미국에서는 복수국적을 범죄로규정하므로<br />출생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햇다면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안되고 <br />만약했으면 미국국적을 반납해야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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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님의 댓글

룰루랄 작성일

제가 알기론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복수국적을 허락하지 않는걸로 아는데요? 캐나나 사는 사람은 미국이랑 캐나다 국적 동시에 갖는데 지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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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hState님의 댓글

PeachState 작성일

무슨뜻인지 잘 알고 글을 다셨음 좋겠습니다. <br />상황도 모르고 글을 다심 틀딱 소리를 듣습니다. <br /><br />현재 한국 국적법이 잘못되어 선천적 복수 국적이라는 잘못되어진 법아래<br />이곳에서 출생된 자녀들이 한국국적이 자동부여되기때문에 생겨난 사태입니다. <br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죄의 삵이아니라<br />한국국적을 취득하길 원하질 않는데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내용은 너무길어 직접찾아보시길)<br /><br />지금 완전 꺼꾸로의 세상을 사시는듯하네요.<br />저 잘못되어진 법으로 인해 미국출생으로인한 우리의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말을 참 <br />혼자만 아는것처럼 잘났다고 글을 쓰시는 아주 편향적 틀딱 마인드를 갖고계십니다. <br /><br />저 사태는 한국에서 원정출산을 오는 사람들때문에 생겨난 법이기도 합니다. <br />저런사태는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수입의 근거가 있다면 미국국적을 허용치 않으면 됩니다. <br />현재 양쪽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하며 (영주권자일지라도) 미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는 직장이나 어떠한 <br />수입의 근거가 없다면 미국 출생 자녀는 당연 미국국적자로 인정하고 한국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br />하지만 부모가 한국에서 직장내지는 사업을하면서 돈을 벌며 자녀만 병역을 피하거나 하기 위해 <br />미국 국적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진사태라고 보시면됩니다.<br /><br />한국은 속인주의니 어쩌니 하면서 자녀의 문제를 부모의것까지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br />병역문제, 원정출산,이런저런 것들이 얽혀있어 쉽게 해결이 어려운겁니다. <br />너무 간단한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자식이 저렇게 미국적을 취했으니 쉽게 바꿀리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br /><br />제가 원글님의 댓글에 좀 화가나 과도한표현을 쓴것 사과를 드립니다. <br />하지만 좀더 알아보시고 댓글을 다심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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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튼님의 댓글

브레이튼 작성일

미국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원정출산으로 미국내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이경우도 아이는 미국과 한국국적 모두 갖는거죠....<br />한국은 속인주의라서 한국국적(영주권자 포함)의 부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아이는 미국과 한국 국적 모두를 갖는 것입니다.<br />미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65세(?) 이상만 일부 인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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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튼님의 댓글

브레이튼 작성일

말로만 글로벌인 한국 국적법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br />병역의무 등이 없다면 이중국적도 허용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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