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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국으로 소포보낼시, 통관고유부호 필수입력 - 11월1일 출고분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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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작성일 19-10-27 19:02 조회 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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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KSA 스폰서-배송분야 전문가코너를 운영중인 퀵퀵닷컴에서,한국 관세청으로 부터 안내 요청을 받아 공지해드립니다.


인천세관의 전산 업데이트 작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인천공항 입항일기준 11월4일부터 "통관고유부호 누락/오류"건은 통관 불가합니다.  관세청시스템에 "통관고유부호 누락/오류" 입력시 모두 DECLINE처리가 되어 입력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상입력 하려면 목록통관화물을 일반통관화물(수입신고서제출)로 전환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중략)

교민분들께서, 한국에 소포 보낼 때 주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1) 일반 제품의 경우

   (1) 수취인 통관부호 or 생년월일(주민등록증의 앞6자리)

   (2) 수취인 휴대폰 번호


2) 수입신고 제품이 있는 경우(=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제품, 한국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 기능성 화장품,30kg이상 중량 화물)

   (1) 수취인 통관부호 

   (2) 수취인 휴대폰 번호


상세내용은 아래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equickquick.com/newboard/bbs-view.asp?page=1&b_id=10&PID=40403


상기내용은, 조텍게시판 배송분야전문가 코너를 운영중인 퀵퀵닷컴에서 올리는 정보성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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