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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허증 인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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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kl209 작성일 13-05-03 18:03 조회 8,0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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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con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오는 7월중 한국과 운전면허 인정 협약이 체결되어,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앞으로 필기·주행 시험 없이 

조지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합법체류 신분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은 편해지실것 같아요.

 

그리고, 또하나 반가운 소식은

비자 유효기간 동안만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민국에 H1B F1 등의 비자연장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 

비자가 만료되어 버릴 경우,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는 연장할 수 없는 아주, 비현실적인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7 1일부터, SB122가 본격 시행되면,

비자 연장신청 증명서류를 DDS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120일짜리 '임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신청은, 현재 소지한 면허증이 만기되기 30일 전부터 

만기 후에도 신청할수 있고, 연방 국토안보부 등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접수증을 준비해 가시면 된대요. 

 

현재 남동부에서는 앨라배마와 플로리다가 한국 면허증을 인정하고 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주는 협약을 고려중에 있다고 하네요.

또, 반가운 소식 들어오면, 소식 전하겠습니다.

좋은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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