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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부작용에 대한 의사들의 환자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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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chduck 작성일 20-02-14 02:02 조회 2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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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 몸이불편하여 동네가까운 한인내과병원을 찾을때가 가끔있지요.

처방해주신 약을 복용하던중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겪으면 아픈사람으로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의사로부터 받지못하고 오히려 의사쪽에서 그 환자에게  "1000명중에 1명정도

처음보는 드문 경우" 라거나 "그럼 머리가 아플수있고, 어지러울수있고, 속이 메스꺼울수도있고,

열이날수도있고, 혈압이 내리수도있는데 이런걸 모두 환자에게 일일히 설명해야 하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 환자로서는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겁니까?

미국방송 같은걸 보면 약선전할때 그 짧은 시간에 부작용을 고지하는데 광고시간의 거의 절반을 쓰는거같더라구요.

각설하고,  의사분들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때 부작용을 고지해야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 아닌지

혹 의무사항이라면 어디까지 전달해야하는건지요.

사실 우리들이 둘루스나 스와니 지역에 산재해있는 한국병원들을 이용하곤하는데 제 경우에는

약처방받을때 한번도 부작용에대한 고지를 받은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싶고 , 혹시 이분야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면 전문적인 고견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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