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텍의 “에바 리” 교수 -- 코로나 판데믹 중의 전염병 연구 세계적인 권위자의 가택 연금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자유게시판

조지아텍의 “에바 리” 교수 -- 코로나 판데믹 중의 전염병 연구 세계적인 권위자의 가택 연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PatentAttorney 작성일 20-05-01 15:06 조회 851 댓글 2

본문

 

조지아텍의 에바 교수(55) 아시나요? 전염병 데이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소위 천재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Eva Kwok-Yin Lee 라는 풀네임을 보면 한국계라는 것도 짐작할 있죠. 이분이 요즘 학계 애틀란타 미디어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ajc.com/news/local/the-world-needs-this-researcher-help-covid-why-she-can-help/MZSnUknKjvabcO1QvKfXLL/)

이유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COVID-19 확산을 막는데 에바 교수의 연구가  힘이 것이라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그녀의 연구 기반이 위치한 조지아텍에서는 그녀의 연구 참여를 일체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현재 그녀는 연방 연구지원금 관련 부정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가택연금된 상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적발된 부정행위가 단순히 행정적인 보고 의무 소홀리하고 대행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1) 연방정부에 제출한 재정보고서에 다른 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어림하여 축소 보고했고; (2) 연구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투표권자들을 임의로 대리; (3) 정부 제출 서류에 조지아텍의 행정책임자 서명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에바 교수님이 어느정도 한국적인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히 추정해 보건데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러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죠. 보고의무의 소홀, 서명의 무단 사용이나 무권 대리는 흔히 한국 분들이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조직이나 회사에서 실무자가 임의로 법인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장이라는 특수한 법적 장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실제로 직책의 권한 안에서 업무 수행 법인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엔 도장이 없죠. 에바 교수는 다른 서류에 있는 행정책임자의 서명을 복제하여 사용했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서명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이름을 적는 행위 입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게 되면, 순간 위조 행위가 됩니다. 만약, 영업 사원이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영업 부장이나 사장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고, 영업 사원의 본인의 이름과 직책을 적어야 합니다. , 계약이 영업사원의 권한 범위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영업사원의 서명은 회사 사장/대표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임의로 회사 대표/사장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에바 교수님은 행정처리 상의 불편을 덜고자 의미 없이 책임자의 서명을 복제하여 사용했을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위조라고 밖에 없고 미국 정서 상으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연구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아마도 자신이 연구 실무자로서 가장 많이 알고, 투표권자들도 자신을 지지함을 알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임의로 투표를 대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훌륭한 한국계 연구자가 본업인 연구가 아닌 행정적인 이슈로 형사사건에 휘말렸기 때문만이 아니고, 지금 COVID-19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있는 세계적인 전문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에바 교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구에 하루 빨리 복귀하기 위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역으로 조지아텍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교수직 해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네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댓글목록 2

polystation님의 댓글

polystation 작성일

<p>어제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문화 차이로 발생한 위조 사건 같습니다.<br />
현재까지 결과는 연방 검찰이 2019 년 12 월에 보조금을 신청 한 2 건의 위조 증빙 서류에 유죄를 선고했으며 2020 년 5 월에 선고 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br />
그리고 한국계는 아니고 홍콩계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학자입니다.</p>

youngkim1277님의 댓글

youngkim1277 작성일

<p>기본을 따르면 아무 탈이 없지요. 정석대로 사는 방법이 인생에서 성공하기위한 가장 빠른 길이지 싶습니다.</p>

전체 18,517건 802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