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공적부조(Public Charge)와 실업급여, 스티물러스 체크, 영주권자의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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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UI Benefit), 스티뮬러스 체크 (Stimulus Check), 180일 이상 해외체류 영주권자의 재입국과 관련된 Public Charge Rule의 적용여부에 대한 해설입니다.
영주권자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은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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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타임라인 0:19 Public Charge 란? 0:54 Public Charge Rule의 적용범위의 확대 2:04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대상자 2:46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지원과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여부 3:25 COVID-19 감염 테스트/치료/예방비용 실업보험급여의 수령 Stimulus Check의 수령 4:51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 180일 이상장기체류하는영주권자와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6:41 마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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