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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사이트 약탈한 물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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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사랑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20-06-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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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사면 장물 취득죄로 처벌
몰랐어도 보상 없이 압수 가능

크레이그리스트와 오퍼업 등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이번 폭동으로 약탈한 제품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물 구매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나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한인은 포장 상자가 훼손된 제품이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라왔다며 이번 폭동 중에 약탈 당한 제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지어 새것으로 보이는 제품도 눈에 띄었다고 덧붙였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훔친 물건으로 보이는 제품은 아예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며 자칫 잘못했다간 감옥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에 따르면, 장물 구입에 따른 소비자의 볼 수 있는 피해는 2가지다. 첫 번째는 정황상 훔친 물건인 줄 알 수 있는데도 산 경우다. 이때는 장물 취득(receiving stolen property)죄로 처벌될 수 있다. 구매 제품의 가격에 따라 경범죄나 중범죄로 나뉘며 경범죄의 형량은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실형이다. 중범죄는 최대 3년의 감옥형이다.
 
 

백 변호사는 “정상 판매가가 4000~5000달러인 제품을 1000달러 미만으로 파는데 의심 없이 사는 건 훔친 물건을 알면서 매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장물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구매했더라도 경찰은 소비자에게 보상 없이 해당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는 제품 구입에 산 돈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백 변호사는 “약탈한 제품을 현금화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이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온라인 쇼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345870

 

 

한인이 약탈혐의 체포…워싱턴DC 시위현장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34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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