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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저희집 팬스가 망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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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koon 작성일 21-07-30 10:42 조회 1,715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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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나무가 저희집 안으로 쓰러지면서 팬스가 부서졌는데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저희집안으로 들어온거는 저희가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아직 옆집에다 말하기전이라 이런경우는 옆집이 아닌 저희가 고치는건지 아시는분 조원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0

DULUTHCPA님의 댓글

DULUTHCPA 작성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가 고쳐야 했어요. ㅠㅠ

하늘바다땅님의 댓글

하늘바다땅 작성일

맞아요
조지아 법이 그래요

스캇님의 댓글

스캇 작성일

액땜 심하게 하셨네요ㅠ

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옆집 개가 물었으면 누가 치료비를 내야 하나요?
옆집 나무가 펜스를 쓰러뜨렸어요. 누가 변상해야 하나요?

제친구는 나무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옆집에서 원상복구 해줬어요.

조지아법 어디에 나와있는지 모르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법인데요?

legende님의 댓글

legende 작성일

조지아주 fallen tree responsibility law 라는 법이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병 들었거나 죽은 나무 이었으면 나무 주인이 재산 손실에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무 주인에 아무 책임 없습니다.

msnn님의 댓글

msnn 작성일

며칠전 라디오 코리아 방송에서도 다뤄졌었구요
조지아 법이 그렇다네요..
저도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화가나지만
어쩔수 없더라구요..

TigerPaw님의 댓글

TigerPaw 작성일

조지아법을 만든넘들이 술에취해있을때 만들어진것같에요!
나무가 쓸어진쪽집에서 고처야합니다.

kpby님의 댓글

kpby 작성일

https://www.ajc.com/business/real-estate/your-neighbor-tree-falls-your-yard-who-pays-for-cleanup/zazzQ1qylBHcTiZOp5DGEL/
참고하세요.

옆집 나무가 넘어지기 전에 라이센스 있는 회사를 통해 증명서류를 공증해서 옆집에 나무 자르라고 통보를 하지 않은 이상 내 땅에 쓰러진 부분은
본인 책임입니다. 펜스는 옆집과 상의 해서 반반 내든가 옆집이 고칠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가 고쳐야 합니다.  둘중에 아쉬운 사람이
먼저 돈내고 고치는 겁니다.
조지아 법 입니다.

타임님의 댓글

타임 작성일

무조건 조지아법이 그렀다고만 할께 아니라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이법은 도시에 한해서고 시골은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나무가 멀쩡한데 천재지변(태풍, 바람 둥)에 의한 것이면 옆집은 책임이 없고 내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가지가 병들어 부러져 떨어져서 피해를 입혔다면 옆집에서 변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뿌리나, 가지를 사진찍어서 병들었는지, 죽은 것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피해복구를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아틀란타개취향님의 댓글

아틀란타개취향 작성일

윗분들 내용 들어보니....  내가 미리 옆집에 통보를 하지 않은 이상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되면 내가 내 보험으로 고쳐야 하는군요.    넘어질것 같은 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통보를 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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