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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외 선거 참여와 선거 불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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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MBRAC 작성일 21-11-30 09:29 조회 5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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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 때마다 해외 주재 영사관은 재 외 선거 참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는 19세 이상 영주권 자 , 이중 국적자, 혹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해외 체류자로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투표 때만 되면 한국 정치인들이 '재외선거 참여독려'라는 명분으로 교민 사회에 얼굴을 나타냅니다.
문제는 투표권, 선거 참여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권자들이 앞장서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투표권도 참정권도 없는 시민권자들이 한국 선거에 앞장서 개입하여 '감 놔라 배 놔라'하는 모습이 올바른 모습인가 의문을 던져 봅니다.

선거 때마다 본인들의 신분도 망각한 체 특정 정당 지지를 외쳐대며 교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그만 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이런 사람들에게 입국 금지 및 엄중한  법률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에는 외국인의 선거 참여와 선거운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미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도 외국인에 해당되기에 개인적인 관심을 표명할 수 있으나 공개적인 특정 후보 지지 발언과 단체를 만들어서는 선거에 공개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특정 후보 지지를 신문 광고로도 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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