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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미국세무사(EA)에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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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b57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21-12-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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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미국 세무사에 도전해 보세요

 

미국 세무사 시험은 자격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학벌, 전공,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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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년간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을 운영해 온 장홍범교수의 미 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은 그 합격률이 90%이상에 달합니다.

다음은 연방세무사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세무사는 영어로 IRS Special Enrolled Agent라고 하는 데, 이 미국 연방 세무사자 격을 취득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세청에 5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별도 의 심사과정을 거쳐 세무사자격증이 수여되고, 또 하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세무사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

또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한국 정부에서 “외국세무 자문사”라는 자격증을 자동발급하여 주는데 이 자격증으로 한국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지 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세무사가 한국내에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해 세 무자문 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세무사(Enrolled Agent) 자격증은 미 연방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최고권위의 자격증이며, 세법문제등 연방 국세청를 상대로 해야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자격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 받는다. (IRS의 공식 문헌: Enrolled Agent status is the highest credential the IRS awards. Enrolled Agents, like attorneys and CPA, have unlimited practice rights before IRS.) Enrolled agents, like attorneys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s), are unrestricted as to which taxpayers they can represent, what types of tax matters they can handle, and before which IRS offices they can practice.

미국 국세청이 주관하는 미국 연방세무사시험은 SEE(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이라 고 하는데, 세법만 3과목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룬다 (개인 소득세, 사업소득세, 국세기본법). 출제 형식은 모두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목당 100문항씩으로 3시 간 30분씩 시험이 실시된다. 응시 자격은 국적이나, 학력, 학점등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영어 독 해력만 있으면 3개월정도 공부하면 누구나 합격이 무난하다고 한다.

세무사가 되면 굴지의 세무회계법인의 세무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일을 할 수 도 있다. 재정설계 재산관리 관련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한다. 기존 세무회계하는 분들은 시험 합격 후 신분이나 급여상승이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시험 합격후 즉시 세무회 계사무실을 개업할 수가 있는 자격증이다. 특히 장홍범 교수의 세무사 시험준비반을 거친 합 격생들은 취업 알선까지 뿐 아니라 세무회계사무실운영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책임지고 뒷받 침해준다고 한다.

이 시험은 연방세법을 주제로 시험를 치루기 때문에 장 홍범 교수의 세무사 시험 준비반에는 세무사가 되어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국직장에서 세법 전문가로 활동하기위한 분들과 사업을 하면서 미국 세법을 이해하여 재산 관리에 도움을 받고자 참여하 시는 분들도 많다. 장 교수의 세법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개 세종류로 구분된다고 한다.

첫째, 사오십대분들은 불안한 장래 때문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한다. 지금 다니는 직장 이 언제 어찌될 줄 모르고, 정년이 되어 퇴직하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다. 세무회계 사무실은 정년이 없이 노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고객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십대의 젊은 분들은 직장을 찾거나 직장내에 승급을 노 리고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한다. 장교수의 말에 따르면 작년 시애틀 수업에 참여한 여 학생은 인문계열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다가 장교수의 수업 한달만에 시험에 합격하여 미국인 회계법인에 시급 $37에 취업이 되었다고 한다.

셋째, 나머지 분들은 자기 사업을 위 해서라 한다. 세법은 미국생활의 기본이다. 사업을 하면서 세법을 지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상당하다고 한다. 자기 고객에게 세법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라든 지, 스스로 본인의 세금 보고라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한 다.

 

또한, 미 연방 Federal regulation증의 하나인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230에 따르 면 제 10조 3항에 Who may Practice?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누가 납세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느냐를 명시하고 있다. (a) Attorney. (b)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c) Enrolled agents. 위의 (c)에서 언급하는 Enrolled Agents가 미국공인세무사이다 또한 우리가 세무감사을 받고나서 감사결과 통지서와 함께보내주는 Publication 5 "Your Appeal Right"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시에 다음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의신청을 할 수있는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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