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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고.. Limited Warranty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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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의정
댓글 2건 조회 988회 작성일 21-12-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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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winnett county 에서 집을 사고 변호사한테 Limitted warranty deed  copy를 받았는데 일반적인것은 General warranty deed 를 받는것 같은데요..
이것도 상관 없는것인가요 ?
3년된 새집이고 첫 owner 한테 산것이고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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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님의 댓글

매니저 작성일

두가지 Warranty Deed 모두 셀러가 집 매매시 집 소유권에 문제가 없고 문제 발생시 셀러가 책임을 진다고 서약하는 내용의 양도증서 입니다.  다른점은 General Warranty Deed의 경우 매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발생한 모든 소유권 문제(셀러가 소유한 시기 이전도 포함) 에 대해서 셀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Limited Warranty Deed 의 경우 셀러가 소유한 시기에 발생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만 셀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내용 입니다.  따라서,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General Warranty Deed 가 더 셀러에게 책임 비중을 줄수 있는 양도증서 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집 거래시 Limited Warranty Deed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클로징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Title Search를 통해서 집에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조회를 하고, 문제가 발생할 만한 내용은 거의 모두 확인후에 클로징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Title Search 중에 잡히지 않고 클로징된 문제가 나중에라도 잡히게 되었을경우, 이를 대비해서 들어 놓으신 Title Insurance 를 가지고 계신다면,  Limited Warranty Deed 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Title Insurance 로 클레임해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시 Owner Title Insurance 를 들어 놓으셨다면, 소유권 문제 발생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Title Insurance 는 바이어를 보호하는 Owner Title Insurance 가 있고, 융자를 하실경우 Lender 를 보호하는 Lender Title Insurance 가 있습니다.  융자를 하셔서 집을 사셨다면, Lender Title Insurance 는 필수로 드셔야 합니다만, Owner Title Insurance 는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 바이어분들은 Owner Title Insurance 를 들어서 보호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혹시 Owner Title Insurance 를 들지 않으셨다면, 클로징후 Title에 문제 발생시 Lender만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바이어는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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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님의 댓글

영의정 작성일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 안해도 될것 같아요.
Owner's title insurance 도 있으니..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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