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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회계법인] Social Security Benefit(사회보장연금)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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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riussejin 작성일 22-01-25 11:22 조회 3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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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이스회계법인입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시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은 Earned income에 대하여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함으로써, 은퇴후, 소셜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소셜 크레딧을 40점 이상 채워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거의 한도 금액이 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영업소득을 추가해서라도 크레딧을 채우셔야 연금혜택자가 됩니다. 세금수정신고를 통해서라도 credit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은퇴후, 크레딧기준에 미달되셔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적 관점에서 taxable되는 SSB의 산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을 수령하시는 조건과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0credit 즉, 1년에 4credit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Social security 1,470불당 1점,  점수는 매년 공지됩니다. credit을 못쌓으면 장애가 있어도 못받게 됩니다. 즉, 세금보고를 10년은 해야 됩니다.  남편이 세금을 납부한 것만으로도 부인도 SSB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분이 다 보고하시면 두 분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되는 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SB)를 계산하려면=>AGI가 32,000~44,000사이일 경우, (1) 50% of AGI $32,000(single, HH, widow 25,000)을 초과하는 금액 (2) 50% of SSB 중 lower

ex) MFJ AGI=40,000이고, Social security benefit=10,000이면, [AGI 40,000-32,000]x50%=$4,000과 [SSB $10,000]x50%=$5,000중 적은 $4,000이 taxable SSB가 된다.

2. AGI가 $44,000을 초과시에는

ex) If, MFJ AGI=$49,000 and SSB=$11,000인 경우라면,

(1) ([44,000-32,000]x50%=6,000)과 (SSB[11,000]x50%=5,500)중 적은 금액 선택 후, (2) 적은 금액인 5,500과 (SSB[11,000]x50%=5,500)+([AGI 49,000-44,000]x85%=4,250)을 합하여=$9,750이 taxable SSB가 됩니다.

(3) (SSB[11,000]x85%=9,350)과 (2)금액 9,750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9,350이 taxable SSB(과세대상 사회보장연금)이 됩니다.



문의: 에이스회계법인

acetax12@yahoo.com

213-322-9360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및 전지역가능)

카카오톡아이디: acetax12

4485 Tench road, Stellite 1321, Swanee, GA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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