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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 FATCA 신고 및 세금보고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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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riussejin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2-02-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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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은 해외 financial acounts에 관하여, FATCA(Foreign accounts tax compliance act)는 해외financail asset에 관하여 IRS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미국내 거주자기준으로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연말기준 $100,000을 초과하거나, 연도중 한번이라도 $150,000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single의 경우는 연말기준 $50,000초과, 연도중 한번이라도 $75,000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년 개인세금보고(form 1040)할때, 세금보고하는 1년동안 해외에 있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1만불을 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재무부에 FBAR Filing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은행계좌, 증권, 연금, 뮤츄얼펀드등입니다.
만약 1만달러가 넘는 해외금융재산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경우, 최대 100,000달러 혹은 해당계좌의 금액의 50%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고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BAR, FATCA 세금보고기한 4월15일까지 해야하며, 연장은 10월 15일까지 연장신청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1년중 하루라도 은행계좌, 펀드계좌 합친 금액이 10,000불이 넘은 날이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징수차원이라기보다 보고차원적의 성격이 있으니,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않해서 페널티가 있는것보다는 낫습니다.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올해 세금보고때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도 child tax credit과 EIP를 받으신 분들, 못받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recovery rebate credit등을 신청해 refund를 처리받으셔야 됩니다.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사업에 소요된 공제비용과 비지니스 property, 사업에 사용하신 차량 마일리지등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미리 refund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ITIN발급, EIN등의 사업체등록, FBAR, FATCA, 시민권, 한국양도소득, 상속, 증여의 세금보고, 보조금신청, naca내집마련플랜, 소셜시큐리티연금, pension & annuity, medicare, insurance, estate & trust 등 재정설계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Ace Tax  Accounting Financial Services.
4485 Tench road satellite 1321, Swanee, GA 30024
213-322-9360, 카카오톡ID: acetax12
acetax12@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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