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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용 저축플랜인 의료저축계좌(HSA)의 세금보고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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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riussejin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2-02-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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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금 (IRA)이나 의료비용 저축 플랜등을 이용해 세금도 절약하고 보험료도 낮추는 일석이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개인 은퇴계좌인 IRA 적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이면 일 인당 일 년에 최대 6천달러 50세 이상이면 일 인당 최대 7천 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에 50세 이상 부부라면 최대 1만 4천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적립한 액수만큼 은퇴 후 노후자금도 마련하실 수 있고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건강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입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건강저축계좌 (HSA) 는 HDHP 의료보험의 연간 공제액, 가입자 분담금 등을 포함한 세전 (pretax) 금액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적격 건강 관리 비용 지불에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건강저축계좌 (HSA) 는 IRS 규정에 따라 납입금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고, 투자 이익도 면세 대상이며, 허용된 의료비용을 지불하는데 쓸 수 있어서 세금 우대로 간주됩니다. HSA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은 IRS에서 결정합니다.

높은 디덕터블에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저축계좌입니다. 개인인 경우 2020년도에는 최대 3천 55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가족인 경우 최대 7천 1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천 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립한 돈으로 의사 방문시 코페이나 디덕터블 처방약 안경 치과 등에 의료비용으로 지출을 하면 세금에 대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HSA는 65세 이전까지는 매년 적립이 가능하며 메티케어 혜택이 시작되는 65세가 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65세 이후에는 HSA에 적립된 돈을 페널티 없이 인컴 택스를 내고 찾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SA에 적립을 원한다면 우선 당해 연도 건강보험을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로 가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HSA의 distribution중에 medical expense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taxable amount가 되고, 이 금액의 20%는 penalty로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가입했으면 W2 form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출해서 사용했다면 1099 SA form을 세금보고용으로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Ace Tax Accounting Financial Services.

4485 Tench road satellite 1321, Swanee, GA 30024

213-322-9360, 카카오톡ID: acetax12,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및 타주세금보고

acetax12@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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