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 정보시대 ERC (CPA 최사무엘) 다시 보기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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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pachoi 작성일 22-10-03 16:36 조회 297 댓글 0본문
오늘 방송 보시고 (들으시고) 연락 주신 분이 방송중 연락처가 잘 안들리셨다고 언급을 해주셔서 링크와 함께 연락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gQpwJdFGOo
ERC 혜택의 개요
2020년은 W2 종업원 1인당 최대 연간 5,000달러. 그리고 202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각 분기당 1만 달러씩의 급여 중 70%인 최대 7,000 달러씩 총 3분기 21,000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종업원당 1인당 최대로 2020년 2021년 합쳐서 26,000 달러를 ERC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의 경우 (2020년 2월 15일 이후 2021년 12월까지 기간에 시작한) 한 직원당 최대 14,000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RC 신청 자격
1. 기존 기업 : W2 직원이 있는 사업 (오우너와 그 가족은 해당이 안됨) 이면
①정부의 규제로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혹은
②중대한 수준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던 사업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생기업 (2020년 2월 15일 이후 시작한) 은 W2 직원이 있는 사업 (오우너와 그 가족은 해당이 안됨) 이면
① 연매출 1백만불 이하
② 2021년 3, 4분기에 941 파일한 경우
770-899-2173 / cpasamchoi@gmail.com
https://www.youtube.com/watch?v=JgQpwJdFGOo
ERC 혜택의 개요
2020년은 W2 종업원 1인당 최대 연간 5,000달러. 그리고 202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각 분기당 1만 달러씩의 급여 중 70%인 최대 7,000 달러씩 총 3분기 21,000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종업원당 1인당 최대로 2020년 2021년 합쳐서 26,000 달러를 ERC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의 경우 (2020년 2월 15일 이후 2021년 12월까지 기간에 시작한) 한 직원당 최대 14,000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RC 신청 자격
1. 기존 기업 : W2 직원이 있는 사업 (오우너와 그 가족은 해당이 안됨) 이면
①정부의 규제로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혹은
②중대한 수준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던 사업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생기업 (2020년 2월 15일 이후 시작한) 은 W2 직원이 있는 사업 (오우너와 그 가족은 해당이 안됨) 이면
① 연매출 1백만불 이하
② 2021년 3, 4분기에 941 파일한 경우
770-899-2173 / cpasam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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