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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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2년전 친한 언니에게 돈을 빌려줬어요(3만불)
그런데 서류를 준다하고, 캐쉬로 돈을 받자마자 그분이 잠수를타고
이메일로 겨우 연락이 닿아서,
2년동안 zelle로 500불씩 열번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둘르스에서 장사를 하고있더라구요,
그 가게는 다른분의 명의로 돼있구요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만 남아있고
서류는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그분이 영업하시는곳은 어딘지 알고있구요
혹시 이럴경우 받을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밖에 안되겠지만
변호사를 고용하면 또 돈이 나가서,
정말 답답한마음에 고민하다 이곳에 글올려요
그분이 너무 절박해서 전재산을 빌려줬는데
그동안 맘고생도 너무 많이하고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다른방법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2년전 친한 언니에게 돈을 빌려줬어요(3만불)
그런데 서류를 준다하고, 캐쉬로 돈을 받자마자 그분이 잠수를타고
이메일로 겨우 연락이 닿아서,
2년동안 zelle로 500불씩 열번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둘르스에서 장사를 하고있더라구요,
그 가게는 다른분의 명의로 돼있구요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만 남아있고
서류는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그분이 영업하시는곳은 어딘지 알고있구요
혹시 이럴경우 받을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밖에 안되겠지만
변호사를 고용하면 또 돈이 나가서,
정말 답답한마음에 고민하다 이곳에 글올려요
그분이 너무 절박해서 전재산을 빌려줬는데
그동안 맘고생도 너무 많이하고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다른방법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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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APE님의 댓글
IAPE 작성일
이메일 자료도 있고, zelle로 소액을 변제한 근거가 있으니 민사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변호사를 통해 변제 요청 편지를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송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시고 ,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 정도의 편지를 먼저 채무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비용은 $200.00~300.00정도로 예상되며, 가능한 거주하시는 County의 미국변호사에게 요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Soo1974님의 댓글의 댓글
Soo1974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