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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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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o1974
댓글 2건 조회 666회 작성일 23-02-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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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2년전 친한 언니에게 돈을 빌려줬어요(3만불)
그런데 서류를 준다하고, 캐쉬로 돈을 받자마자 그분이 잠수를타고
이메일로 겨우 연락이 닿아서,
2년동안 zelle로 500불씩 열번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둘르스에서 장사를 하고있더라구요,
그 가게는 다른분의 명의로 돼있구요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만 남아있고
서류는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그분이 영업하시는곳은 어딘지 알고있구요

혹시 이럴경우 받을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밖에 안되겠지만
변호사를 고용하면 또 돈이 나가서,
정말 답답한마음에 고민하다 이곳에 글올려요

그분이 너무 절박해서 전재산을 빌려줬는데
그동안 맘고생도 너무 많이하고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다른방법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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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E님의 댓글

IAPE 작성일

이메일 자료도 있고, zelle로 소액을 변제한 근거가 있으니 민사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변호사를 통해 변제 요청 편지를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송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하시고 ,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 정도의 편지를 먼저 채무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비용은 $200.00~300.00정도로 예상되며, 가능한 거주하시는 County의 미국변호사에게 요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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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1974님의 댓글의 댓글

Soo1974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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