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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산 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샐리 정] 무조건 싸인하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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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lyEstatePlan…
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23-10-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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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를 양로원으로 가게 하는 것은 가족에게 슬프고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이다.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가족은 양로원에서 주는 복잡한 문서들에 서명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까지 받는다. 양로원 입소 동의서(Nursing Home Admission Agreement) 는 길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망설이다 무조건 싸인하게 되는 실수를 한다.

양로원에 빨리 들어가려는 초조함 때문에 서둘러서 잘못 서명했다가는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입소자의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싸인하기 전에 필히 전문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후회하는 일이 없다.

박씨의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 더이상 돌볼수 없게되어 양로원 입소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양로원에서 아무것도 걱정할게 없다며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그는 양로원 담당자의 말만 믿고 변호사 없이 서명을 하였고 양로원이 메디케이드 장기요양 신청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 메디케이드로 부터 거절 통보를 받고 박씨 앞으로 밀린 양로원 비용 십여만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양로원 계약서는 양로원 쪽 변호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입소자가 아닌 양로원에 유리하게 쓰여있음을 알아야 한다.

Nursing Home Admission Agreement를 받았을때 신중히 읽어야 할 조항중 하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Private Pay Requirement) 인데 양로원이 Medicaid 수혜자에게 기다리는 기간동안 자비로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양로원이 입소자에게 Medicaid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도 수긍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다.

이 문서를 꼼꼼히 제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불법조항 또는 혼동을 야기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가능하면 양로원에 입소를 한 후 서명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입소 전에 서명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항을 지우라고 요청해야 한다. 양로원 신청 문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특히 유심히 읽어야 할 것은 가족이 양로원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조항인데 가족에게 “책임자(Responsible Party)” 로 서명을 하라고 요구할 경우 해서는 안된다.

연방법 아래 양로원이 제3자가 양로원 비용을 지불한다고 보증(Guarantee)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반대한다고 해서 입소를 거부당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들은 전문인을 찾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이 “자진해서(Voluntarily)”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동의한다는 것에 서명해 버린다. 그 후 정부혜택을 못받게 되어 엄청난 양로원 고지서를 받고나서 변호사를 찾아오면 그야말로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모든 서류는 입소자 본인이 서명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입소자가 무능하여 가족이 서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의 자격이 아닌 위임장 대리인(Power of Attorney Agent) 자격으로 서명해야만 탈이 없다.

건강할 때 미리 트러스트와 위임장을 준비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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