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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 분들 소멸시효 전에 국민연금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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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콘
댓글 1건 조회 799회 작성일 23-12-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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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하신 분들, 시민권 및 국적 변경되신 분들은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납부금액에 법정이자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르시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소멸시효 5년 지나면 못 받기 때문에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이주증명을 제출하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전액에 법정이자를 더해 돌려 받는 개념입니다.

내 국민연금 환급금액 확인하기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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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님의 댓글

김상호 작성일

해외이주자 외교통상부에 신고 여권타입 PR 여권자에 한해 법정이자 없이 원금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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