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주나 큰 사업주로서 챕터 11(구조조정)이 필요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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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sh 작성일 13-09-07 08:46 조회 2,618 댓글 0본문
큰 사업주나 빌딩주로서 은행에 부채 상환이 어려운분들은 챕터 11으로 구조 조정이나 채무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한국인 변호사중에서는 챕터 11을 하시는 분이 아직 없기에 제가 잘 알고있는 지인으로 오랜 경험과 실력있고 착한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Mr Paul Marr 이며 전화번호는 770-984-2255 입니다.Mr 쵸이에게 소개 받았다고 하시면은 됩니다.
아니면은 저에게 전화 주세도 되고요..... 404-85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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