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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기 범죄자 반드시 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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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yen 작성일 15-07-06 20:37 조회 3,5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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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은 가계를 인수 해 인테리어 1만 달러 선금을 주고 공사를 맡겼는데 자제 몇 개 만 같다 놓고 종적을 감추었다. 덱 공사 비 선금으로 3천 달러를 지급했는데 잠적해 버렸다.”

한인사회에 오래 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건축 관련 사기 사건 피해 자들의 하소연이다.

패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금융범죄 팀의 탐 폴히머스 형사는 13일 기자를 만나“한인사회는 사기에 취약한 사회”라고 말문을 열고, “계약서 작성 시 공사의 시작 일과 마감 일 명시와 계약금은 체크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현금으로 지급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패어팩스 소재 건축회사 내셔널 건축(NSA)에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존 정씨는“한인 소비자들이 싸게 그러면서도 남 보다는 더 좋게 하고 싶다는 유혹에 라이선스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나 지인의 소개로 공사 업자를 선정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탐 폴히머스 형사는 또 “신고된 범죄 피의자는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소비자들이 계약 전에 라이선스 만 확인해도 사기 피해와 문제 발생 시 법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 피해 방지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계약은 반드시 면허 소지(보험 포함) 업체와 하라.

둘째, 계약서 작성은 구체적으로 하라, 그리고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후 서명을 하라.

셋째, 어떤 경우라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라.

넷째,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계약 내용, -체크 사본 -피해 내용을 기록하라, 등이다.


라이선스 검색 사이트 

http://verify.sos.ga.gov/websites/verification/

댓글목록 2

골아프넹님의 댓글

골아프넹 작성일

게시판에 글 많이 퍼온다고 망치질 잘 하는거 아니죠..<br />다만  나이드신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게 큰문제입니다

세일즈피플님의 댓글

세일즈피플 작성일

게시판에 글 많이 퍼오는사람 중 한명이라고 지칭하시는데 허위사실이면 신고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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