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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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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래요잘살자
댓글 2건 조회 1,418회 작성일 15-09-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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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日 안보법 통과


안보법안 최종 가결, 찬성 148표 반대 90표

일본 참의원이 18일 심야에 안보법안 처리를 위한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로이터 캡처)일본 참의원이 18일 심야에 안보법안 처리를 위한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로이터 캡처)

19일 새벽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마침내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관문을 넘었다. 

17일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팽팽했지만, 결국 예상대로 막판 표결이 이뤄져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최종 가결됐다. 

참의원은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만 진행된다면 사실상 통과는 기정사실이었다.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 때 여당에 의한 날치기 표결이 이뤄진 것과 달리, 본회의 표결에서는 몸싸움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표결 미루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야당은 이틀 전 참의원 특위에서부터 연달아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시간을 끌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안보법안 표결을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이었다. 

18일 오전에도 본회의가 개회된 후 야당이 제출한 참의원 의장 불신임안 표결부터 먼저 이뤄졌다. 야당의 의석 수가 제한적인 만큼 당연히 반대 다수로 부결됐지만, 이로써 오전 회의는 마무리된 뒤 잠시 정회에 들어갔다. 

오후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 역시 찬성 89표에 반대 144표로 부결됐다. 

이후에도 오후 내내 야당은 중의원에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고 토론 연설을 장시간 멈추지 않는가 하면, 걸음을 천천히 걷는 '우보전술'까지 펼치는 등 회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배우 출신 야마모토 다로 의원은 이날 상복을 입고 참배하는 표즈를 취하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여대야소 구도 하에서, 야당이 제출한 문책 결의안은 줄줄이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 표결을 다소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결국 안보법안 최종 통과는 '시간 문제'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황금 연휴 앞두고 더 팽팽히 맞서 
여당은 당초부터 이날을 시작으로 닷새 간 이어지는 연휴 때문에, 마지막 평일인 18일 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여당의 분위기를 감지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번주 내내 반대 총공세의 수위를 높여왔다. 시민들은 지난 며칠간 매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밤샘 집회를 벌였다. 

특히 야당의 필리버스터 목적은 일단 연휴 이후로라도 표결을 미루려는 전략이었다. 연휴 동안 반대 여론을 더 끌어올리는 등 전력을 다듬어 여당을 압박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뜻한 대로 안보법안은 연휴 전 최종 문턱을 넘게된 셈이다. 

◇안보법안을 위해 아베 내각이 걸어온 길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안의 최종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우방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따라서 안보법안이 있으면, 앞으로 일본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전쟁에 참여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본 근방으로 제한됐던 자위대의 활동 범위 등도 자연히 전세계로 확대된다. 

문제는 이 같은 방침이 '교전권'을 부정하고 있는 헌법 9조를 무력화한다는 '위헌 논란'이다. 패전 이후 일본에서는 방어를 위한 무력 사용만이 인정돼왔다. 국제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헌법 9조 때문이다. 이 조항 때문에 일본 현행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일본을 '보통 국가'로 되돌리겠다는 기조 아래, 꾸준히 개헌을 준비해왔다. 지난해에는 집단자위권을 인정하기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시도했다. 뒤이어 지난 5월과 7월, 차례로 각의와 중의원에서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1년 2개월 만에 법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위헌 논란과 국민적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못한채 남아있다. 게다가 17일 특위에서는 언론조차 곧장 표결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기습적인 처리가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 논란도 상당할 전망이다. 여러모로 아베 정권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전쟁 시대를 열었다는 거센 역풍에 시달릴 것이 자명하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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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as님의 댓글

pendas 작성일

저번보다  센 쓰나미 가 한번더 와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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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님의 댓글

pete 작성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이용하려는 미국의 계산된 영향력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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