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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180회 '성관계'..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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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나온화상
댓글 0건 조회 3,936회 작성일 15-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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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180회 '성관계'..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선고

40대 조OO씨, 수년 전 15살 A씨 만나 동거..성폭행 혐의로 구속
1·2심은 유죄 판결..대법원 재판부 "사랑하는 사이 맞다" 파기환송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재판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OO(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원심을 파기해 열린 재판으로, 당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사랑하는 사이'로 판단한 대법원의 유례없는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배척할 것인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공판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한 원고의 편지와 일부 사진들은 앞선 공판에 제출된 자료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피고가 원고를 성폭행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편지를 쓰라고 강요를 해서 해당 편지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피고를 걱정하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다"며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OO씨와 A(19)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 편지 등을 유력한 피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견 녹취록에 조씨가 A씨를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문구들이 쓰여진 것을 고려할때 해당 증거들은 '강요에 의한 관계'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 조씨와 A씨가 '사랑의 감정'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 반대 증거라고 판단했다.

매일같이 면회.."사랑한다" 편지 건네

연예기획사 대표로 활동하던 조OO씨는 지난 2001년 8월 자신의 아들 병문안차 들른 병원에서 당시 15세 여중생이었던 A씨를 처음 만나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만난 지 4일 만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등록금을 대주겠다"며 A씨의 환심을 산 조씨는 2012년 5월 19일까지 총 180여 차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3월경 A씨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시험에 대한 압박으로 잠시 친구 집에 다녀오겠다"는 거짓 메시지를 쓰게 한 뒤 A씨를 자신의 거처로 데려와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약 한 달 뒤 조씨는 모 아나운서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A씨는 달아나지 않고 매일 같이 조씨에게 면회를 갔다. 이때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9월 홀로 출산을 하게 된 A씨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 조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조씨가 가족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릴까 염려돼 피해 사실을 빨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마지막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매일 같이 면회를 오고 ▲사랑한다는 말과 문자 등을 주고 받은 점을 볼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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