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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추천 부탁합니다..이런 상황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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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zang4ever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15-12-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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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번 몇만불을 1여년전 친구 이모의 간곡한 부탁으로 새로이 오픈 하는 일식집에 빌려줫습니다. 갚을 날짜와 매달 이자 얼마, 원금을 갚지 못할시 어떻게 하겟다는 내용을 서류화  햇고 이 일식집의 비지니스 체크에빌려준 금액과 갚는 날짜를 기입해 영수증겸 받아서 공증까지 받앗구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친구의 이모님을 보증인으로 해서 서류에 같이 기입을 해 놓앗습니다. 동업으로 시작된 식당이 처음 3개월동안은 약속을 잘 지켜왓지만 3개월 후 부터 지금까지 이자를 제 날짜에 받아본적도 없고 매번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사정도 계속 봐 드려왓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식당의 내부사정으로 동업자가 빠지면서 현 식당 사장 와이프가 투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햇네요. 첨에 돈을 빌려 주건 친구 이모가 보증을 섯고 식당 사장과 동업자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돈을 갚겟다고 해서 돈을 빌려줫는데 동업자가 빠지고 그 식당 와이프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서류에 내용대로 이행을 못 하겟다고 법 대로 하라고  하네요...식당 사장하고는 전화 통화를 하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도 일구무언 아무런 말도 없고..... 그래서 보증을 서신 친구 이모님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이자를 대신 달라고 하니 정작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개털이라 하시며 변호사 선임해서 클레임하고 법정에서 판사가 한달에 얼마씩 갚으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감방에 갓다 나오면 된다고 하시는데 참 의이가 없네요...정작 들리는 예기론 본인도 엘라바바에서 식당하시면서 돈 잘 벌고 잇으면서 말이죠. 나이도 지긋이 드신분들이 본인들도 비지니스를 하면 본인들 가게와 돈도 중요하듯이 남의 비지니스와 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할줄 알아야지... 사기나 치려고 하고...ㅉㅉ 조지아엔 왜이리 사기꾼들이 많은지...제게 어머니뻘되고 삼촌뻘되시는 분들이라 어른대접 해드렷는데 매번 이러니 이제는 법대로 해야할거 같아서 혹시 이런 경우의 일을 깔끔하게 처리 해주는 변호사(민법?상법?형사법?) 아시는분 계시면 추천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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