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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선물> 한국으로 음식물 보낼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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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댓글 0건 조회 2,195회 작성일 16-01-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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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의 음식물관련 검사규정이 더욱 복잡하고,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구정기간에 음식물 보내시려고 계획중인 교포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간단,명료하게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1, 수입금지품목 = 세관적발시, 전량 폐기 처분됩니다.

2. 개인별 통관 제한수량 = 수량초과분은 폐기처분+분할통관진행
  • 농산물= 5kg

  • 인삼,상황버섯= 300g

  • 잣 = 1kg

  • 비타민,의약품,건강기능식품= 6병(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처방전 첨부)

  • 분유= 5kg

  • 술 1병 (특소세,교육세등 기타세금 부과대상)

  • 답배 20갑(특소세,교육세등 기타세금 부과대상)

  •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equickquick.com/viewinfo/ImmiInfo.asp#12th

3. 검역대상화물= 별도의 동,식물 검역 검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씨앗류, 견과류, DRIED FOOD, 식물POWDER, 유가공품(우유,치즈), 육가공품(햄,소시지), 동,식물 가공품일체,동물사료,성분미표시 식품, 농축수산물 일체

  • 이때, 검역비(약1만원정도) 추가 발생되며 한국 수하인에게 청구됩니다.

4. 면세규정 = 총 제품가격 $150 까지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equickquick.com/viewinfo/ImmiInfo.asp

5. 개인통관부호 = 주민번호 접수 일체불가
https://www.equickquick.com/board/bbs_view.asp?pageNum=1&BoardType=10&PID=17993
배송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privacy.kisa.or.kr) 에 신고하세요.

상기의 복잡한 규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 자료 참조해보세요
https://www.equickquick.com/board/bbs_view.asp?pageNum=1&BoardType=10&PID=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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