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 J-1, E-2 비자 소지자의 세금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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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생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Form 1040을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비자 종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7701(b)에 따른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이민 신분과 세법상 거주자 신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F-1, J-1, E-2 비자 소지자의 세금 신고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1 비자 세금 신고
F-1 학생은 세법상 “Exempt Individual”로 분류되어 최대 5년 동안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에서 체류일수가 제외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미국 체류일수가 거주 판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법상 Nonresident Alien(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내 소득이 있어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예: OPT 근로로 W-2를 받은 경우 등)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Form 1040NR
• Schedule OI (1040NR에 첨부)
• Form-8843
소득이 없고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면 보통 Form-8843만 제출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주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 적용 불가
• Earned Income Credit(EIC) 적용 불가
• 일부 세액공제는 제한적으로만 적용
5년 연도가 지나면 체류일수가 계산에 포함되기 시작하며, 상황에 따라 Dual Status(이중신분)로 Form 1040 + Form 1040NR을 제출하거나 Resident Alien으로 Form 1040을 제출하게 됩니다.
J-1 비자 세금 신고
J-1 비자는 카테고리에 따라 면제 기간이 다릅니다.
J-1 학생
최대 5개 역년 면제
J-1 교수 / 연구원 / 트레이니
6년 중 2개 역년만 면제
면제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며
• 신고 의무가 있다면 Form 1040NR 제출
• Schedule OI 첨부
• Form-8843 제출
소득이 없고 신고 의무가 없다면 Form-8843만 제출하면 됩니다.
F-1과 마찬가지로 면제 기간 중에는:
• Standard Deduction 적용 불가
• Earned Income Credit 적용 불가
• 일부 세액공제 제한
면제 기간이 종료되면 체류일수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되어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2 비자 세금 신고 (첫 해 기준)
E-2 비자는 Exempt Individual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첫날부터 모든 체류일수가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에 포함됩니다.
첫 해에는 보통 다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Scenario A: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세법상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면:
• Form 1040NR
• Schedule OI
Scenario B: 해당 연도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한 경우
세법상 Dual-Status Alien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Form 1040 (거주 기간 부분)
• Form 1040NR (비거주 기간 부분)
• Schedule OI
Nonresident 및 Dual-Status의 중요한 제한 사항
특별한 배우자 선택(Election)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 Standard Deduction 적용 불가
• Earned Income Credit 적용 불가
• 일부 환급성 크레딧 제한
E-2 첫 해 신고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우자 선택 규정 (6013(g) / 6013(h))
E-2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와 결혼한 경우, IRC 6013(g) 또는 6013(h)에 따라 Full-Year Resident로 선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Form 1040 제출
• 전 세계 소득 보고
• Standard Deduction 적용 가능
• EIC 등 거주자 기준 적용 가능
다만, 전 세계 소득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면제 기간 중 Form 1040을 제출하는 경우
• Standard Deduction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 Form-8843 누락
• Schedule OI 누락
• 거주 시작일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
첫 해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민 절차 진행 시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 정리
F-1 (면제 기간 중)
신고 의무 있음: 1040NR + Schedule OI + Form-8843
소득 없음: Form-8843만
Standard Deduction 불가
EIC 불가
J-1 (면제 기간 중)
신고 의무 있음: 1040NR + Schedule OI + Form-8843
소득 없음: Form-8843만
Standard Deduction 불가
EIC 불가
E-2 첫 해
1040NR + Schedule OI
또는
Dual Status 1040 + 1040NR + Schedule OI
일반적으로 Standard Deduction 및 EIC 적용 불가 (특별 선택 제외)
마무리 말씀
비자 종류만으로 세금 신고 방식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신고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입국일
• 과거 미국 체류 이력
• 면제 대상 여부
• 총 체류일수
• 혼인 여부 및 선택 가능성
첫 해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이후의 수정 신고나 이민 절차상의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
jong.yoon@monieguide.com
Monieguide, Inc
www.monieguide.com
www.taxguide.org (미국 생활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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