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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활황과 함께 커지는 미국 세무 보고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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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Yoon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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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한국 주식, ETF, 펀드 투자를 확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 기술주 강세, ETF 자금 유입 등으로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금융계좌를 유지하거나 투자 규모를 늘릴 경우,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와 벌금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Substantial Presence Test(SPT)를 충족한 F‑1·J‑1·E‑2 비자 소지자 등)는 전 세계 소득과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이슈가 동시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 여러 금융계좌를 동시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좌가 여러 개일수록 FBAR, Form-8938, PFIC(Form-8621)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복잡해지고, 신고 누락·오류 리스크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는 계좌라면 정리하거나 단순화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 거주 한인 투자자가 꼭 봐야 할 세 가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거나 한국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 FBAR (FinCEN Form 114) – 해외 금융계좌 보고
  2. Form-8938 (FATCA) – 해외 금융자산 보고
  3. PFIC 관련 Form-8621 – 한국 펀드·ETF 신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한 해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FBAR (FinCEN Form 114) 쉽게 이해하기

FBAR은 세금보고서(Form 1040)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FinCEN)에 별도로 전자 신고하는 해외 금융계좌 보고입니다.

신고 기준 (핵심)

  • 연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들의 연중 최대 잔액 합계가 10,000달러를 초과하면 FBAR 신고 대상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해외 금융계좌에는 한국 은행 예금계좌, 증권사 계좌, 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자산관리계좌, 일부 보험·신탁계좌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 한국 은행 예금: 6,000달러
  • 한국 증권계좌: 5,500달러
  • 합계: 11,500달러
    → 연중 어느 하루라도 합계가 10,000달러를 넘었다면 FBAR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시 2

  • 내 한국 증권계좌: 2,000달러
  • 부모님 계좌에 내가 서명권만 있는 금액: 15,000달러
    → 내 돈이 아니더라도, 서명권이 있는 계좌의 잔액까지 포함하여 10,000달러를 넘으면 FBA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 기본 기한: 매년 4월 15일
  •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FBAR 벌금 구조 (핵심만)

FBAR는 “그냥 형식적인 신고”가 아니라, 누락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 비고의적(non‑willful) 위반
    • 단순 실수나 착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기본 상한은 10,000달러이지만, Inflation 조정으로 실제 적용 상한은 최근 기준 약 16,000달러 수준(예: 2025년 기준 16,536달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 2023년 Bittner v. United States 판결 이후, 비고의적 FBAR 벌금은 ‘계좌별’이 아니라 ‘보고서(연도)별’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 고의적(willful) 위반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 계좌 잔액의 최대 50% 또는
      • Inflation 조정 후 법정 상한액(예: 최근 약 165,000달러 수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 특히 고의적 위반의 경우, 계좌 수·연도 수를 기준으로 벌금이 중첩될 수 있어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 따라서, 특별한 목적이 없는 계좌는 정리·단순화하여 관리 가능한 구조로 줄여 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Form-8938 (FATCA) 쉽게 이해하기

Form-8938은 IRS에 제출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하는 해외 금융자산 보고서입니다.
FBAR이 “계좌 중심(report of accounts)”이라면, Form-8938은 “해외 금융자산(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중심입니다.

  • 해외 금융계좌뿐 아니라, 해외 주식 직접 보유, 해외 법인 지분, 일부 해외 파생상품·신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 기준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경우, Form-8938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 연말 기준: 해외 금융 총 자산이 50,000달러 초과
    • 연중 어느 시점이든: 75,000달러 초과
  •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
    • 연말 기준: 해외 금융 총 자산이 100,000달러 초과
    • 연중 어느 시점이든: 150,000달러 초과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높아지며, 일반적으로 그 4배 수준(예: Single 해외 거주자는 200,000달러 / 300,000달러)이 적용됩니다.

예시 3

  • 한국 증권계좌 연말 잔액: 40,000달러
  • 6월에 주가 급등으로 최고 82,000달러까지 올라간 적 있음
    → Single 기준이라면 연중 최고 75,000달러를 초과하므로, Form-8938 신고 대상 가능성이 큽니다.

예시 4

  • 한국에 계좌는 없지만, 한국 주식을 해외 브로커를 통해 계좌 밖 “직접 보유” 형태로 들고 있음
    → FBAR은 계좌 중심이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Form-8938은 해외 금융자산(해외 주식 직접 보유)을 포함하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orm-8938 미제출 벌금

  • 기본 벌금: 10,000달러
  • IRS 통지 이후에도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누적되어 최대 50,00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소득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인 20% 정확성 관련 벌금(accuracy‑related penalty)이 4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FBAR은 벌금 구조가 매우 강력하고,
  • Form-8938은 세금보고와 직접 연결되어 추가 세금·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위험한 영역: PFIC (한국 펀드·ETF)와 Form-8621

많은 분들이 “한국 개별 주식은 PFIC가 아니니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설명만 듣고 안심하시는데, 실제 실무에서 더 위험한 경우는 한국 공모펀드와 한국 ETF입니다. 미국 세법상 이런 상품들이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PFIC의 핵심 포인트

  • PFIC 보유자는 Form-8621 제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펀드 1개당 Form-8621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구조라, 펀드를 여러 개 보유하면 신고 난이도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예시 5

  • 한국 ETF 2개(KODEX 1개, TIGER 1개) 보유
  • 올해 매도도 없고, 이익도 거의 없었음
    → 매도나 분배가 없어도, PFIC로 분류된다면 “보유 자체”만으로 Form-8621 제출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단순히 “거래 없었습니다”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시 6

  • 한국 공모펀드를 2016년에 매수
  • 이후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뒤에도 계속 보유
  • 2025년에 큰 차익으로 매도
    → PFIC 신고를 과거에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면, PFIC 기본 과세 방식(Excess Distribution Rule)이 적용되어 과세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과거 연도 소득을 다시 나누어 계산하고, 연도별로 이자를 부과하는 구조라 세금·이자·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PFIC 신고 누락이 특히 위험한 이유

PFIC에 대해 별도의 신고(Form-8621)를 하지 않으면:

  • 일반 장기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 최고 세율 적용 + 과거 연도 소급 계산 + 이자 부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 무엇보다 해당 연도 세금보고에 대한 소멸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수년이 지난 뒤에도 IRS가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됩니다.

가장 흔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ETF를 몇 년간 보유
  • 중간에 미국 Resident로 전환
  • Form-8621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음
  • 이후 큰 차익으로 매도

이 경우 세금 + 이자 + 과거 연도 재계산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FATCA 체계: “신고 안 하면 모를 것”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FATCA 체계 하에서, 해외 금융기관과 각국 과세당국은 미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 역시 미국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한·미간 협정에 따라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고 안 하면 모를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통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점검 순서

한국 증시에 투자 하고 계신다면, 아래 네 단계를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1단계: 나는 미국 세법상 Resident인가?

  • 영주권자, 시민권자, SPT 충족자는 원칙적으로 해외 계좌와 해외 소득 이슈가 함께 따라옵니다.

2단계: 해외 “계좌”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000달러를 넘었는가?

  • 넘었다면 FBAR(FinCEN Form 114)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3단계: 해외 “금융자산”이 Form-8938 기준을 넘었는가?

  • 계좌뿐 아니라 해외 주식 직접 보유, 해외 법인 지분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4단계: 한국 펀드, 한국 ETF가 있는가?

  • 있다면 PFIC 가능성을 전제로 Form-8621 제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마무리: 계좌 정리와 사전 점검이 최고의 리스크 관리

정리하자면,

  • FBAR은 벌금 구조가 가장 강력한 신고 제도이고,
  • PFIC는 세금 계산 구조가 가장 불리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 Form-8938은 세금보고와 직결되어 추가 세금과 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증시 투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이후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보유 중인 계좌 구조를 한 번 점검하시고, 필요하다면 계좌를 정리·단순화하면서 FBAR ‧ Form-8938 ‧ PFIC(Form-8621)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
jong.yoon@monieguide.com

Monieguide, Inc
www.monie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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