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BATTERY CELL GA KINGSTON PROJECT 한국업체 임금과 자재대금 미수금 회수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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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BATTERY CELL GA KINGSTON에서 한국에서 온 업체로부터 공사계약을 하고 일을 끝냈는데 공사금액30만불을 받지못해 여러경로로 수금하려 노력중이나 SAVANAH KOREAN 구금사태와 겹쳐 차일피일 미뤄지다 차압걸고 해도 아무반응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하청에 하청계약이라지만 본청업체도 책임이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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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rumdbe님의 댓글
arumdbe 작성일
대규모 공장건설 현장이라면 원청업체 가 지불보증보험(payment bond)에 가입 했을 확룰이 높습니다.
이 보증은 유치꿘(3개월)과는 별개의법적장치입니다. 보증청구 기한은 보통 공사종료후 1년인 경우가 많으므로, 3개월이지났다면 즉시 이보증 보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시고,청구절차를 밟아야합니다.
만약,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돈을 다받아놓고 지급하지않고 유용했다면 조지아주법상 범죄로간주될수 있습니다.법적압박 수단으로 변호사와 상의 해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bluesky2000님의 댓글
bluesky2000 작성일
차압 걸었다면 Lien 걸었다는 말씀인가요? lien거나 마나 입니다. 그 건물주가 건물 팔기전까지는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없어요.
차라리 변호사사서 고소를 하세요 그것도 시간 걸리겠지만..한국에서 온 회사들 킹스톤에서 일하다가 돈 못받아 한국에서 가져온돈 다 까먹고 하청업체에 돈 못주고 한 경우 여럿있다고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