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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부호 없는 경우, 통관 상에 불이익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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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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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세청 법 개정 이후, 개인통관부호 없이는 한국에서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6년동안 계속 강화된 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통관부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신 고령의 부모님들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통관부호 받기가 쉽지 않다 보니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외에 있는 자녀/가족분들이, 한국의 부모님들이 편하게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개인통관부호 만들어 드리세요.

 

 (미국에서, 한국 부모님에게 통관부호 만들어드리는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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