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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속하지도 않았는데 과속이라고 잡아서 문제가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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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tFISH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4-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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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7월에 30 mph zone에서 52 mph를 달렸다고 해서 딱지떼고, prosecutor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과속이 기록에 남게 되었는데, 어떤 분 말씀으로는 22 mph 초과여서 이건 super speed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이 제 반대방향에서 사이렌을 켜기에 그자리에서 속도계를 봤을 때는 분명 40 mph 전후로 왔다갔다 했는데 증거가 없으니 억울해도 방법이 없었는데, 제 앞에 간 차가 저보다 좀 더 빨랐거든요, 혹시 경찰이 착각했나... 억울해도 그러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살았었을 때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서 그때는 court에 가지 않고 편지를 써서 court에 보내서 제가 승소해서 벌금을 돌려받았었고요... 잊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생각이 나네...

.

이틀 전에 가족이 좀 멀리 나갔다가 밤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운전하던 중 Highway Patrol이 우리를 잡더니 느닷없이 우리가 92 mph를 달렸다고, 20 mph를 넘어서 그자리에서 체포해야 하는데 봐준다고 딱지를 떼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1분 차이로 잡히기 전에 속도계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80 mph도 달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92 mph라니...

저는 억울하지만 이미 기록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지울 수 있다면 모를까 힘들 것 같지만 아들의 경우는 이걸 해결을 해서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억울한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까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92 mph라면 아마 경찰이 우리를 따라오느라 자기가 달린 속도일 겁니다, 만일 우리가 92 mph를 달렸으면 경찰은 우리를 잡기 위해 100 mph를 넘게 달려야 했을 테니... 하지만 한밤 중에 가족이 SUV에 짐을 좀 싣고 다 타고 있었는데 그런 속도를 낸다니...

딱지를 뗀 County가 너무 멀어서 혹 우리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case를 가져와서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타주의 경우는 그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같은 주에서는 어떨런지도 모르겠고, 너무 멀어서 혹시 변호사가 혼자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런지, 또 이런 억울한 경우에 변호사 수수료도 줘야 하고 너무 멀다보니 만일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하고 court에 나가야 한다면 당일 일을 못하게 되는데 이걸 억울하게 다 돈을 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혹시 경험있는 분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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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분도 운전 조심하세요, 조금만 빨라도 잡아서 마구잡이로 ticket을 주는 것 같습니다. Dashcam을 달고 차 내부를 찍는 카메라는 차 계기판을 찍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 할 듯 하네요, 전에 트럭운전을 하시는 어떤 분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 뒷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운전 중 졸거나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차 계기판 뿐 아니라 차 바깥 도로까지 잘 찍히던데, 차사고 때 증거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야 억울하게 될 경우 court에서 재판이라도 받을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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