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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새벽 1AM 볃돌로된 우편함을 차로 밭아서 맨밑부분까지 다부서졌고 경찰서에서 리포트도 되어 있고 사고인은 병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사고 현장에는 잔해가 엄청많이 나 있어요 견적서는 $3.500 불로 나와서 사고인의 보험사에 이메일로 청구했는데 서류가 불이치 하다면서 10일안에 다시 청구 하라고 오늘이메일이 왔어요 사고인의 인포메이션과 사고 경찰리포터 케이스번호와 사고현장 사진 첨부가 다인데 불일치하다하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케 해야하나요 아시는 분들께서 도움을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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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tFISH님의 댓글
gotFISH 작성일
제일 먼저는 어떤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하는 것인지를 찾아서 정정하셔야죠.
경찰 리포트가 잘못되었으면 10일 내에 재청구는 어려울 듯 싶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