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기간 IRS 벌금과 이자 환급 가능성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월 10일 전에 Form-843을 접수해야 하는 이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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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기간 IRS 벌금과 이자 환급 가능성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월 10일 전에 Form-843을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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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Yoon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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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관련 뉴스와 블로그에서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IRS에 벌금이나 이자를 낸 납세자들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몇 개의 글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 법원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IRS가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납세자가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중 IRS에 벌금이나 이자를 낸 적이 있다면, 미리 Form-843을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나중에 환급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 권리를 미리 지켜 두는 절차입니다.

이런 신청을 protective claim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직 법원 결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저도 환급받을 권리를 보전해 두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 IRS가 Form-843을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바로 환급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환급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신청 기한을 놓쳐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 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짜는2026년 7월 10일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 날짜 전에 Form-843을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7월 10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더라도 환급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Kwong v. United States라는 연방 법원 판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연방 재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일부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 연방 재난 기간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였습니다.

여기에 60일이 추가되면 2023년 7월 10일까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과 관련해 IRS가 부과한 일부 벌금과 이자가 잘못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항목입니다.

Failure to file penalty

Failure to pay penalty

Estimated tax penalty

Interest charge

Payroll tax penalty

기타 IRS penalty 또는 interest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파트너십, 트러스트, 비영리단체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IRS와 법무부가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항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환급 가능성이 생겼고, 그 가능성에 대비해 Form-843으로 protective claim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IRS가 잘못 청구 된 벌금이나 이자는 자동으로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Form-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orm-843에는 어떤 세금연도와 관련된 것인지, 어떤 벌금이나 이자를 돌려받고자 하는 것인지, 왜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정확한 환급 금액을 지금 모두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protective claim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IRS account transcript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 IRS가 실제로 어떤 벌금과 이자를 부과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할 연도는 보통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입니다.

IRS account transcript에서 penalty 또는 interest 항목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RS account transcript를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Form-843은 일반적으로 전자신고가 아니라 paper filing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종이 서류를 IRS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certified mail 등을 사용해서 보낸 날짜와 수령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IRS가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하거나, 서류가 분실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이슈는 아직 진행 중인 법적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환급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penalty와 interest가 무조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중 IRS 벌금이나 이자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꼭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세금보고를 늦게 한 경우

세금 납부가 늦어서 IRS penalty를 낸 경우

IRS interest를 많이 낸 경우

estimated tax penalty가 있었던 경우

payroll tax penalty가 있었던 사업체

법인, 파트너십, 트러스트, 비영리단체 중 penalty나 interest가 있었던 경우

이번 문제의 핵심은 환급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 권리를 잃지 않도록 기한 안에 보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에서는 나중에 내 주장이 맞았더라도, 신청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기간 중 IRS penalty나 interest를 낸 적이 있는 분들은 2026년 7월 10일 전에 Form-843 제출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이슈는 아직 확정된 환급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
jong.yoon@monieguide.com

Monieguide, Inc

www.taxguide.org  (미국 생활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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