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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미국 세금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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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Yoon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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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에 어떤 분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리아코너 정보방에서 제가 올린 글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영주권자이시고, 2025년도에는 한국에 거주하셨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며, 미국에서는 전혀 소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신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01 남편이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 2025년 세무보고를 6월 15일까지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02 미국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미국 세무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먼저 #0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일반적으로 자동 2개월 신고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세금보고의 경우, 원래 마감일인 2026년 4월 15일이 아니라 2026년 6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월 15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세금보고서 제출기한이라는 점입니다. 세금 납부기한은 여전히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까지도 세금보고를 마치기 어렵다면, Form-4868을 제출해서 2026년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지 않았고 미국 소득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번 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서 Form 1040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번 돈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번 소득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으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 근로소득

한국 사업소득

한국 은행 이자소득

한국 dividend 소득

한국 주식 매매소득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다만, 한국 소득을 신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미국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받은 급여나 사업소득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통해 미국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5년 기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최대 금액은 1인당 $130,000입니다.

이 혜택은 한국에서 받은 급여나 자영업 소득처럼 earned income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자, dividend, 주식 매매소득, 임대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Physical Presence Test를 검토합니다.

Foreign Tax Credit

한국에서 소득세를 냈다면 미국 세금보고에서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급여에 대해 한국 세금을 냈거나, 한국 dividend 소득 또는 주식 매매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면, 미국 세금보고에서 해당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금융계좌 신고: FBAR

한국에 은행계좌나 증권계좌가 있다면 FBAR 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FBAR는 세금보고서에 첨부하는 양식이 아니라, FinCEN Form 114로 별도 전자신고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입니다.

한국 금융계좌의 합산 최고잔액이 2025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했다면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 하나가 $10,000을 넘는지가 아니라,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산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은행계좌에 $6,000, 한국 증권계좌에 $5,000이 있었다면 각각은 $10,000 미만이지만 합산하면 $11,000입니다. 이 경우 FBAR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orm-8938 신고

한국 금융자산이 큰 경우에는 Form-8938도 검토해야 합니다.

Form-8938은 FATCA 관련 해외 금융자산 신고서이며, Form 1040에 첨부해서 IRS에 제출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부부 공동신고를 하면 해외 금융자산이 연말 기준 $400,000 초과 또는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600,000 초과일 때 Form-8938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 납세자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

단독신고 또는 부부 별도신고의 경우에는 연말 기준 $200,000 초과 또는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300,000 초과이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BAR와 Form-8938은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하나를 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2025년 미국 세금보고를 준비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부내역

한국 은행 이자소득 내역

한국 dividend 소득 내역

한국 주식 매매내역

한국 임대소득과 비용 자료

한국 금융계좌별 2025년 최고잔액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금융자산 잔액

2025년 미국 방문일수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내역

결론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영주권자는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 소득은 미국 Form 1040에 신고해야 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급여나 사업소득은 요건을 만족하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금융계좌가 있다면 FBAR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Form-8938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 영주권자의 미국 세금보고는 단순히 소득세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근로소득 제외, FBAR, Form-8938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
www.taxguide.org  (미국 생활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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