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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3: 이혼은 2026년에 되었는데, 2025년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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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Yoon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6-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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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고객 중에 이혼을 하셨거나, 이혼을 준비 중인 50대 부부가 여러 분 계십니다.

어제 한 고객님이 법원에서 승인된 이혼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고객님은 남편분과 1년 반 이상 별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어린 아들 때문에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약 1년 동안 법정 다툼을 한 후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객님의 2025년 세금보고는 제가 4월달에 6개월 자동 연장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성 고객님께 다음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이혼은 2026년에 최종 승인되었지만, 2025년 세금보고는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아니라 Head of Household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혼이 막 승인된 분들은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혼은 2026년에 되었는데, 왜 2025년 세금보고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2025년에는 아직 결혼 상태였는데, 왜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아니라 Head of Household가 가능한가요?”

세금보고에서 중요한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미국 세금보고에서 결혼 상태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날짜는 그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 세금보고라면, 2025년 12월 31일 현재 법적으로 결혼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이혼이 2026년에 최종 승인되었다면, 2025년 12월 31일 현재는 아직 법적으로 결혼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5년 세금보고에서 Single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별거를 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 또는 법적 별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연방 세금보고상 아직 married로 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Married Filing Jointly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아직 법적으로 married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면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중이거나 이혼 직후인 부부에게는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그 세금보고서에 대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빠뜨렸거나, 잘못된 공제를 넣었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 있는 부부는 세금이 조금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동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Married Filing Separately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아직 married 상태이고, 공동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통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았거나, Head of Household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Head of Household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한 사람은 Head of Household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결혼 상태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보고상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아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 조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2025년 마지막 6개월 동안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았어야 합니다.

즉,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 집을 유지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집세, 모기지, 유틸리티, 식비, 주택 보험, 재산세 같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2025년에 본인과 함께 1년의 절반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넷째, 그 자녀가 세법상 qualifying child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부부가 1년 반 이상 별거 중이었습니다.

두 명의 어린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또한 이혼 판결문에도 2025년부터 어머니가 두 미성년 자녀의 child tax credits와 exemption을 클레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2025년 세금보고에서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왜 Head of Household가 중요할까요?

Head of Household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보다 세금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공제가 더 큽니다.

세율도 더 유리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일부 세금 혜택에서도 Married Filing Separately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 중이거나 별거 중인 분들은 무조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하기 전에 Head of Household 가능성을 꼭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분은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이혼이 2026년에 확정되었다면, 2025년 12월 31일 현재 두 사람은 아직 법적으로 married 상태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은 보통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해야 합니다.

즉, 2025년 세금보고에서 아내분은 Head of Household, 남편분은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중인 고객에게 꼭 확인해야 할 질문들

이혼 중이거나 별거 중인 고객의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는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는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산 적이 있는가?

자녀들은 2025년에 누구와 더 오래 살았는가?

집세, 모기지, 유틸리티, 식비 등 집을 유지하는 비용은 누가 절반 이상 부담했는가?

이혼 판결문에 자녀 세금공제나 child tax credit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상대방과 공동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에 따라 세금보고 상태가 달라집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
www.taxguide.org  (미국 생활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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