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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5: 입장료에도 Sales Tax가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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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Yoon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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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에도 Sales Tax가 붙을까요?

지난주에는Adult Entertainment Tax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Adult Entertainment Tax 감사 중에, 조지아 주정부 감사 담당자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감사는 Adult Entertainment Tax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Sales Tax 감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감사 담당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흥업소 감사를 하시면서, 유흥업주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 담당자는 입장료, 즉 Cover Charge에 대한 Sales Tax 처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Sales Tax라고 하면 물건을 살 때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살 때, 가구를 살 때,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Sales Tax를 냅니다.
그래서 Sales Tax는 물건을 살 때만 붙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는 물건을 팔 때만 Sales Tax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처럼 보이는 요금에도 Sales Tax가 붙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입장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친구들과 함께 스트립 바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Cover Charge, 즉 입장료로 10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이 10불에는 Sales Tax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금요일 저녁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표 값으로 15불을 냈습니다.

그럼 이 영화표 15불에도 Sales Tax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조지아에서는 amusement, entertainment, exhibition, sports 관련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내는 입장료가 Sales Tax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면 그 입장료에는 Sales Tax가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트립 바에서 받는 Cover Charge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팁이나 서비스 요금이 아닙니다. 입장료입니다.

그래서 Sales Tax 대상이 됩니다.

영화관 티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표는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들어가는 입장료입니다. 그래서 영화표 가격에도 Sales Tax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님이 Sales Tax를 따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Sales Tax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소가 입장료를 10불로 받고, 영수증에 Sales Tax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소가 Sales Tax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 감사에서는 그 10불 안에 Sales Tax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손님에게 “입장료는 10불입니다”라고 받고 끝났다고 생각해도, 사업자는 그 금액 안에 포함된 Sales Tax를 계산해서 조지아 주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VIP 룸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가 100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ales Tax rate가 9%라면, 손님이 낸 100불 전체가 업주의 입장료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100불은 Sales Tax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실제 입장료 수입은 약 $91.74이고, 나머지 약 $8.26은 Sales Tax입니다.

따라서 업주는 $91.74를 입장료 수입으로 기록하고, $8.26은 Sales Tax로 조지아 주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Sales Tax는 손님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손님에게 받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고하고,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Cover Charge가 한 사람당 10불이면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료가 매일, 매주, 매월 쌓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특히 현금으로 받는 입장료를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Sales Tax 신고에서 빠뜨리면 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ales Tax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건을 팔았는가, 서비스를 제공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지아에서는 법에서 Sales Tax 대상으로 정해 놓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입장료, 숙박비, 주내 운송 서비스, 게임이나 오락 활동 참가비 같은 항목들이 그 예입니다.

In general, Georgia imposes tax on the retail sales price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and certain services. While most services are exempt from tax, Georgia does tax the sale of accommodations, in-state transportation of individuals (e.g., taxis, limos), sales of admissions, and charges for participation in games and amusement activities.

그래서 유흥업소, 영화관, 공연장, 클럽, 이벤트 장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단순한 서비스 수입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장료도 Sales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
www.taxguide.org  (미국 생활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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