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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은 2분기 Estimated Tax 납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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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Yoon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6-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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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세금은 4월 15일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한 번에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세금은 그렇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미국 세금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나누어 내는 구조 (Pay-As-You-Earn)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벌 때마다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말이나 4월 15일에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생기는 동안 미리 조금씩 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이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월급 명세서를 보면 여러 세금이 먼저 빠집니다.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Federal Income Tax, State Income Tax 등이 빠진 후에 Net Pay를 받습니다.

이 중 Federal Income Tax와 State Income Tax가 원천징수입니다.

직장인은 Form W-4에 작성한 내용에 따라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빼서 IRS와 주정부에 냅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따로 Estimated Tax를 내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씩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에 원천징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 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dividend 소득, 주식 매매 차익, 가상화폐 수익, 은퇴연금 인출금 등은 세금이 충분히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Estimated Tax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을 팔아서 큰 수익이 생겼다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4월 15일에 세금보고할 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RS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긴 시점에 맞춰 세금을 미리 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stimated Tax 납부일은 보통 1년에 네 번입니다.

1분기는 4월 15일입니다.

2분기는 6월 15일입니다.

3분기는 9월 15일입니다.

4분기는 다음 해 1월 15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4월 15일은 전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입니다.

하지만 전년도 소득에 대한Estimated Tax의 마지막 납부일은 다음 해 1월 15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4분기 Estimated Tax는 2027년 1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2027년 4월 15일은 2026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4월 15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이지, 모든 세금을 그때까지 미루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stimated Tax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을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Penalty라고 합니다.

IRS는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시기보다 늦게 냈다고 판단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보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이 생기는 동안 미리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Estimated Tax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도 주식, 임대소득, Dividend 소득, 이자소득, 은퇴연금, 부업소득이 있으면 Estimated Tax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은 4월 15일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세금은 벌 때마다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6월 15일은 2분기 Estimated Tax 납부일입니다.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늘었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Estimated Tax가 필요한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
www.taxguide.org  (미국 생활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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