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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서와 세금 자료를 꼭 보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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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Yoon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6-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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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객분들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이전 연도 세금보고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CPA가 e-file 하기 위해 서명받은 Form-8879만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이 본인의 세금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orm-8879는 세금보고서가 아닙니다.

Form-8879는 CPA가 세금보고서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승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제 세금보고서는 Form 1040, 주정부 세금보고서, Schedule C, Schedule E, Form-8863, Form-8938 등 여러 서류로 구성됩니다.

세금보고가 끝나면 반드시 complete copy of tax return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를 보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무조사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due date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약 3년 안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IRS도 일반적인 경우 세금 자료를 3년간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2025년 세금보고서를 2026년에 제출했다면, 2028년이나 2029년에 IRS 또는 주정부에서 질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금보고서와 증빙자료가 없으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그때 CPA에게 줬습니다” 또는 “제 기억에는 맞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득, 공제, 크레딧을 증명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금보고가 끝난 후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Federal tax return complete copy
  • State tax return complete copy
  • W-2, 1099, K-1 등 소득자료
  • Mortgage interest, property tax, donation receipt 등 공제자료
  • 사업자는 bank statement, credit card statement, receipt, mileage log
  • 세금 납부 확인서
  • IRS 또는 주정부 e-file acceptance confirmation

일반적으로 세금 자료는 최소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임대부동산 소유자, 주식투자자, 해외계좌 보유자, depreciation이 있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 더 오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업용 장비, 주식, 가상자산처럼 basis가 중요한 자산 자료는 그 자산을 처분한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는 매년 따로 끝나는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pital loss carryover, rental property depreciation, estimated tax carryover, education credit, foreign tax credit carryover 등은 다음 해 세금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가 끝나면 해당 연도 폴더를 만들어서 세금보고서 PDF와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는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 세금보고에 필요할 수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는것 까지가 세금보고의 마무리입니다.

세무보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시지 않다면, IRS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세금 관련 기록을 조회하고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IRS 세무 관련 기록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
www.taxguide.org  (미국 생활 세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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