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법원 판결문으로 타주로 도망간 사기꾼 고소하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조지아 법원 판결문으로 타주로 도망간 사기꾼 고소하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나무한그루
댓글 17건 조회 4,264회 작성일 17-04-12 13:59

본문

제목 그대로 조지아 법원 판결문으로 타주(엘라바마)로 도망간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전 조지아에서 비지니스 오픈한다며 돈을 빌려 사업을 운영하다 사업실패로 현제 사업포기와 함께 엘라바마로 도주 그리고 연락두절(인간적으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햇으나 배 째라는식으로 나옴). 다행히 돈 빌려줄때 보증인과 법적 효력(공증받음)이 잇는 서류작성. 사업당시 이자및 원금을 제 날짜에 갚지못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고소. 몇 개월에 걸쳐 보증인과 돈 빌린 사람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승소. 현제 조지아 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원금, 그 동안 밀린 이자, 변호사비, 그리고 법적 소송을 하기위해 들어간 비용 모두 합해서 5만불 조금 넘게 나왓는데 2/15/2017 날짜로 갚으라고 판결함.... 여기서 1. 콜랙션 회사를 통해 돈을 받는게 나은지 2. 사기죄로 감방에 쳐넣어 콩밥 좀 먹게 하는게 나은지 3.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 돈을 받는게 나은지(이 부분은 아무나 대신 돈을 받아주시면 총 금액의 40%를 사례금으로 드리겟습니다) 현제 제가 가지고 잇는 정보는 이 두사람의 운전면허증 카피본과 엘라바마에서 일하고 잇는 직장주소 그리고 조지아 법원 판결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및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싸리빗자루님의 댓글

싸리빗자루 작성일

판결문을 받으셨으면 Garnish 를 하셔야지 collection company 가 할일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br />이미 민사소송해서 판결을 받으셨는데 형사소송을 또 하시면 2년에서 3년 정도 더 걸려요.<br />민사소송한 변호사가 있으시면 Garnish 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br />개인적으로 사람고용해서 협박해서 돈 받으려고 하시면 불법입니다.

profile_image

싸리빗자루님의 댓글

싸리빗자루 작성일

형사소송은 그 일이 발생한 지역 경찰에 찾아가서 서류 작성하면 경찰이 접수를 하고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겠다고 결정이 나면 검사가 기소할지를 재판을 열어서 결정합니다.<br />기소가 결정이 나면 바로 체포를 하는게 아니라 강도나 살인사건이 아닐 경우 bench warranty 라고 피의자가 신호위반이나 스피딩으로 경찰에 걸렸을 경우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br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조지아세서 민, 형사 소송 다 해봤는데 진행과정이 그렇더라구요.

profile_image

ironim님의 댓글

ironim 작성일

이정도면 거의 받기 힘들어요..그리고 조지아 에서 승소 하셧서도...민사라서...그 사기꾼이 뭐 건물이나 집이라도 잇슴, 위에 말슴하신 분처럼  가시쉬  을 할수 잇지만..저 정도면...불행히도 쉽지 않겟네요... 제 경험 입니다...

profile_image

kimnero님의 댓글

kimnero 작성일

돈못받어세요 법원 판결이 나도 돌려줄마음이 업어면 재산이 아무리많아도 못받아요<br />경험에 의하면 다시판결을 통해서 집같은데 린을 다는방법이나 당사자 소시얼에 린다는것왜에는 업어요<br />그럼 또 변호사비용만 들지요 집같은데 린 달아봐야 퍼스트 몰게지가 있다면 달아봐야 헛것이고요 괜히 변호사비용만 또 몇천불 날라가지요 빌리신 분도 힘드신것같은데 적선하시는샘 치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럼 아마 천국 가실겁니다 ..

profile_image

kimnero님의 댓글

kimnero 작성일

민사는 형사법으로 취급도 안해조요 만약에 돈빌려주실때 그분 개인책을 받어셧다면 본인구좌에 입급시켜서 부도를 2번 네시고 형사범으로 고소를 하신다고 그것은 부도책크 범으로 형사가 가능 하고요 경찰에서 수배범으로 딱지가 붙어서 교통위반이나 공항이나 이런데서 잡혀요 일부러 잡으로 오진 않구요  또다시 적선하신샘 치세요 아마 천국 가실겁니다..

profile_image

kimnero님의 댓글

kimnero 작성일

그것도 5000천불 이상요 잊어버리세요 적선하신샘 치시고요 아마 천국 가실겁니다...

profile_image

나무한그루님의 댓글

나무한그루 작성일

빗자루님 댓글 감사합니다. 제 케이스를 담당햇던 변호사는 엘라바마 라이센스가 없어서 엘라바마에선 못하셔서 판사 판결문을 주시며 엘라바마 변호사를 선임하길 추천해 주셧어요. 그래서 엘라바마 민사 변호사를 선임해서 케이스를 의뢰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접수 시킬까도 생각 중이구요. 예전에 이 사이트에서 나이 많으신 시니어 분께서 어느 식당주인에게 몇 십만불 사기 당한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어차피 이 사이트에 사기꾼 신상정보를 올려봐야 얼마 못가서 삭제될테니 개인 sns에라도 올려서 이제 조지아 한인 사회에서 이런 인간쓰래기들은 없어져야겟지요..

profile_image

나무한그루님의 댓글

나무한그루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뭐라도 해 봐야지요......ㅎ

profile_image

나무한그루님의 댓글

나무한그루 작성일

그럼 kimnero님이 대신해서 돈 갚아 주시고 천국 가시면 되겟네요.... 제가 보기엔 대신 갚아 주시면 99.99% 천국 가실거 같은데요....

profile_image

chamse님의 댓글

chamse 작성일

남에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돼죠  kimnero님 이 이런일을 당하셨다면  이렇게 말씀  못 하실 것입니다<br />이곳에 이런글을 올릴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힘내세요 나무 한구루님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br />화이팅 !

profile_image

kimnero님의 댓글

kimnero 작성일

뜻이 잘못 전해젓다면미안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돌려줄 마음이업다면  미국에서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업으니까 잊어버리시고 편히 마음갓으시라는 뜻입니다  괜히 전화라도 한통하셔서 협박비슷한 말씀이라도 하신다면 오히려 저쪽으로부터 형사법으로 당하실수도 있어니까 마음이야 아프시겟지만 잊어버리시고 마음편히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불편하셧다면 죄송합니다

profile_image

origami님의 댓글

origami 작성일

kimnero양반 남에 일이라고 함부로말하시면안되죠 참안타깝네요. 나무한구루님 할수있으시면 체권차압을하셧으면합니다.이건저의생각입니다. 힘내세요....

profile_image

jarry park님의 댓글

jarry park 작성일

Chamse and Origami씨 남의 일이라 그런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를 kimnero분이 알려 주셨습니다. <br />돈 빌려 가신 분과 좋게 타협해 받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방법이 별로 없읍니다.  사기범으로 넣는 다는 것은 한국얘기~~

profile_image

kimnero님의 댓글

kimnero 작성일

origmi 님께 ..남에 일이라 합부로 말한다구요 ? 님이야말로 남에 일이라고 아무정보나 주시면 안돼지요<br />게시판에서 정보를 구하시면 아니면 말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요<br />아무것도 가진것업이 잡생활 하시는 채무자에게 채권차압을 하라구요? 채권차압이 무엇인지나 아시고 이런것을 정보라고 권하심니까? 님이야말로 남에일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돼지요.. 진짜도움이 돼는 정보를 주셔야지요

profile_image

kimnero님의 댓글

kimnero 작성일

채권차압이란 ..돈으로 바꿀수있는 재산을 채무자가 가졋을때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경매에 부칠수있다는것을 말하지요.그러나 채무자도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를 한다면 기간은 최소 2.3년정도 걸리지요 변호사비용  만해도 최소2만불 이상 ..이겻다해도 재산에 린정도 다는왜에는 이긴 판결문이 있다해도 당장돈을 받을수있는 집행은 할수가업지요 만은 시간과 변호사비용 지출과 인네가 필요하지요 이겨도 변호사가 할수있는일은 요기까지.. 재산에 린 을 달아도 퍼스트, 세간 몰게지가있다면 그것도 헛것이지요<br />만약에 페이오프 된집이라도 채무자가 돈갚기 싫어서 ㅜ뱅크랍시를 불러버리면 모든것이 그순간에 스탑 돼지요<br />뱅크랍시 판사는 담보없는 채무는 크레딧카드 빛이라던가 개인채무는 99% 무효판결을 내리지요<br />또한 내가가족이랑 사는집이랑 먹고 살기 위해서 타고 다나니는 자동차 또는 애들이 학교다나니위해서 타고다니는 자동차는 페이먼트를 내거나 혹은 페이오프 댓을때  판사가 생존권을 인정하므로 차압에서 빠지지요 그럼 만은시간과 변호사비용을 날리고도 얻는게 아무것도 업네요<br />origami 님 이래도 남에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겁니까 ? 묻고싶네요 ? 님이야말로 남에 일이라고 함부로 안돼면 말고 하는식으로 아무것이나 정보라고 말씀 하시면 안돼지요<br />이것이 미국 개인들끼리 사체의 현실입니다

profile_image

kimnero님의 댓글

kimnero 작성일

그리고 나무한그루님 ..제가 천국이야기해서 좀 속상하신것 같읍니다 다른뜻업음니다 방법이업어니 편안한 마음 가져시라한것이 오해인가봅니다 죄송합니다

profile_image

kimnero님의 댓글

kimnero 작성일

jarry park 님 말씀처럼 잘타협하셔서 혹 개인책이라도 받을수있다면 좋겟네요 개인책 5000천불 이상 2번 부도나서 만약 갚지 않으면 <br />사기범이  아닌 부도수표방지법에 의해 연방법에 지명수배됨니다

Total 18,425건 15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215 스트로베리 4371 11-02
18214 그래요잘살자 4363 01-01
18213 하늘과바다 4356 02-06
18212
여행 같이 하실여자분 인기글 댓글1
vwr 4350 03-26
18211 honey 4348 05-23
18210 봉사Center 4337 08-13
18209 함께 합시다 4319 10-12
18208
제가 사는 곳 소식 인기글 댓글4
vikorea 4285 10-03
18207 아나스타샤 4284 10-03
18206
용서하기엔 너무 힘들어! 인기글 첨부파일 댓글3
redgrace 4276 08-09
18205 ChrisCh 4270 10-17
열람중 나무한그루 4265 04-12
18203 수희 4262 12-05
18202 복주 4261 05-29
18201 나무사랑 4258 06-08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GTKSA
회장: 김준우 president@gtksa.ne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gtksa.net
채용 문의: vicepresident@gtksa.net
광고 문의: treasury@gtksa.net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