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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사기꾼 전 해오름 사장 수표 부도내고 타주로 도주Q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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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한그루
댓글 1건 조회 5,416회 작성일 17-05-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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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전말의 얘기에 앞서 운영진에게 사기꾼의 인적사항및 실명공개를 하겟다는 통보에 대한 답글로 글 삭제 대상은 민,형사상 운영진과 관계가 없으며 당사자가 명예관련으로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사건 케이스번호를 제시하고 삭제요청을 할시에 삭제를 한다고하여 증거자료로 올리는 법원판결문에 나온 케이스 번호는 당사자들이 도용을 하지못하게 제가 임의로 지웟음을 알려드리며 이를바탕으로 간단히 요점만 적겟습니다. 그리고 운영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만에 하나 삭제를 해야 할 경우 개별쪽지로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사건의 시작:  2014년 11월경 전 해오름 사장(박상욱)이 해오름을 오픈하기전 자금난을 겪고 잇는 상황에서

             본인의 지인이자 제 친구의 이모인(순이)를 통해 자금을 빌려달라 부탁. 그 당시 저에게 어머니 뻘

             되는 친구이의 여러차례 간절한 부탁에 개인적으로 박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터라 친구

             이모에게 보증을 부탁, 계약서에 빌리는 사람 Sang W Park, 보증인 Soon Yi Chi, 두사람의 싸인과

             함께 매달 이자 얼마 그리고 언제 갚겟다는 합의서 작성과 공증을 받음. 하여 친구의 이모를 믿고

             몇년을 열심히 일해 모아둔 3만불을 빌려주고 11/06/2016(이 날짜에 갚는걸로 합의) 날짜로 금액 

             3만불의 해오름 비지니스 체크를 받음.


사건의 전개: 우여곡절끝에 해오름 오픈. 일년정도는 합의서대로 실행이 잘 되어 이자도 잘 받고 중간에

             원금 2000불을 갚아 금액 $28,000의 새로운 체크를 받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지니스 악화로

             계약 불이행. 상황이 호조되길 바라며 계약날짜까지 기다려 보려햇으나 상태는 더 나빠져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이 불가능 하다 판단. 하여 변호사를 선임 박사장과 친구이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대략 6~7개월정도) 소송도중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말라

             변호사의 권유로 상대측이 먼저 해결책을 가지고 연락하기를 기다렷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음.

             소송중 판사의 법원 출두 명령에도 불복종. 그리고 돌아온 결과는 해결책은 커녕 박사장은 집 이사

             및 은행 어카운트 클로즈와 함께 해오름 식당 정리 그리고 잠적. 채무자들의 법정출석 거부로 민사

            소송은 승소.


사건의 현제:  법원판결이 끝난후에 개별적으로 이 두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햇지만 고의로 연락을

             받않음. 친구이모의 행방은 알고잇던터라 몇개월동안 박사장의 행방을 모색하던중 엘라바마

             몽고메리 일식집에서 일하고 잇다는 제보를 받음. 현제 박사장은 엘라바마 몽고메리에 잇는 

             요X하마 일식집에서 박부장이라는 타이틀로 재직 그리고 친구 이모 순이는 몽고메리 스시 강X에서

             주방 참모로 재직중. 어의없는 점은 두 사람다 일을 하고 잇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연락을 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않고 계속 연락을 해도 피하기만 하고 잇음. 하여 이자리를 통해 두 사람에게

             묻고 싶은건 박사장 당신에겐 조카뻘 그리고 친구 이모인 순이 당신에겐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사기를 친 기분이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당신들도 자식들이 잇을터.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지요. 만에하나 당신들이 이 글을 보고 일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인간의 도리와 상도덕을

            지키고자 문젯점을 해결하기위해 댓글로나 직접 연락을 준다면 이글을 자삭과 동시에 최대한

            당신들의 사정을 봐 드릴 용의는 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시엔 부득이하게도 형사고발을

            할터이니 그리고 형사고발을 하기위한 준비는 다 끝난 상태이니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문 1

법원판결문 1.jpg


법원 판결문 2

법원판결문 2.jpg


부도수표

Fraud check.jpg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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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im님의 댓글

ironim 작성일

민사 문제도 형사고소 할수 잇나요..저도 당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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